관광 비자 체류 연장신청 거절 당하면 다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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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 65.***.104.67 4913

    저희 시부모께서 미국에 잠깐 관광차 오셨다가 6개월 더 머무르시려고 연장 신청을 하셨다가 거절 당하셨습니다.
    미국에 들어오셨을 때 6개월 받으셨고, 6개월이 다 될 무렵 연장 신청을 들어가서 그 때 받았던 i-94는 6개월 체류기간이 지났지만 연장 신청 프로세싱 중이면 미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머물러 있다가 리젝된 편지를 받고 한달 이내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다음주에 나가시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변호사에게 메일이 왔는데.. 한국에 가서 현재 가지고 있는 10년 짜리 관광비자는 연장신청이 거절되었기에.. 더 정확이 말해서 i-94가 익스파이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자가 효력이 없어진다는거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미국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이런 얘기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국 여행사에도 전화해 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에 cancel or void라고 찍혀 있지 않으면 중복으로 비자 발급이 안된다는 거죠..
    사실.. 불법으로 체류한 것도 아니고..인터뷰 하다가 리젝된것도 아니고, 입국하다가 리젝 된것도 아닌데.. 다시..정녕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나저나 더 큰일은 시누이가 1월에 출산을 해서.. 세달 뒤에 시부모님이 꼭 다시 오셔야 하는데.. 그 때 이 사건이 문제가 될까요??
    뉴스를 보니까. .올해 연장 신청 중 10에 9은 리젝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올해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았을 테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문제일까요??

    입국 심사 받으실 때.. 연장 신청했다가 거절 된 기록도 다 나오나요??

    꼭.. 좀 답변들 좀 많이들 해주세요..
    우리 시부모님.. 다시 뵈야 하는데요..T.T

    • . 71.***.245.180

      리젝된 편지를 받고 한달 이내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다음주에 나가시는데요..—> 리젝된 날부터 출국하는날 까지 불체인것은 확실합니다..
      입국심사를 어떻게 할지는 그 입국심사원 마음이고..
      비자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연장신청하면서 여권, 비자 복사본을 제출했기때문에 비자정보는 이민국시스템이 저장되어 그 비자를 제시하면 연장신청했다가 거절된 기록이 다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답답 65.***.104.67

      허거걱…
      아니.. 리젝이 되어서 한달의 시간을 준다고 해서 그 안에.. 부랴부랴 나가는데.. 그것도 불체가 되는건가요??
      뜨아..
      비자의 유효성은 이 글 올리고 나서 이리저리 미친듯이 서치했더니.. 법이 바뀌어서.. 다시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엄청 들어올 때 불리하다고만 하더라구요..
      암튼.. 무지 우울하네요.
      괜히..연장 신청했나봐요.. 신문 보니까..올해 거의 100% 거절 시켰던데.. 그 기사 읽었으면 연장 신청 조차 안 했을텐데 말이죠..

    • .. 152.***.59.149

      불체의 문제를 떠나서, 6개월 꽉 채우고 금방 다시 입국하면 재입국할 때 깐깐하고 체류기간 짧게 줍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해도 세달 후 다시 오실 때 아마 다시 오실 때 6개월 체류기간을 못 받을 가능성(심한 경우는 1달 받았다는 사람도 봤습니다)을 생각하서야 할 겁니다. 일 잘 되기를.

    • spn 12.***.209.151

      관광비자가 최대 6개월체류 아닌가요? 입국시 3개월받아 3개월 더 연장 신청하는 경우는 저도 해 보았는데 6개월 받은 후 6개월 더 연장하는건 변호사가 안된다고 하던데..내년 1월에 오시는 거라면 아마도 문제가 될 듯 싶습니다.윗분 말씀대로 6개월 받기는 무리이시고 3개월정도만 받으셔도 운이 좋으신듯…

    • 연세 207.***.58.251

      드신분은 많이 봐주기도 합니다. 출산때문에 방문하다고 하면 봐주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여름휴가 때 제친구(영주권자)는 연로하신 어머니(80세 어머니는 불체자)모시고 캐나다에 여행갔다가 이민심사관이 봐줘서 안전히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나쁜일이 생기지 않으시기를…

    • 답답 65.***.104.67

      많은 분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pn님 6개월 받은 후 6개월 더 연장하는 건 원래 가능합니다.
      이번년도가 거절률이 높아서 그렇지..원래 90% 이상의 승인율을 보였었다고 하더라구요.
      중요한건 정말 그 날 운이 제일인것 같아요..
      여태것은 아무 문제 없으셨는데..이번에도 운을 바랄 수 밖에 없겠네요..
      지금 관건은 비자가 보이드 되었느냐 아니냐 인 것 같아요.
      새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미국 대사관에 알아 보야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