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비자 중 혼인 신고 후 한국에서 H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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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 75.***.181.122 2230

    저는 H-1B 상태이고 현재 여자 친구가 관광 비자로 미국에 놀러와 있습니다. 원래는 1월초에 여자 친구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tax marital status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아 본 결과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혼인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중에 H4로 신분 변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예정 대로 1월 초에 한국으로 가서 H4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가지 걸리는 점은 어찌 됐든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있는 중에 혼인 신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서 H4를 발급 받을 때 혹시나 문제가 될까입니다. 그게 한국으로의 혼인 신고니까 별 상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문제가 될 경우 일정을 앞당겨서 12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간 후 혼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원래 일정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