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재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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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진 58.***.74.75 2435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4년에 한국에서 학생비자가 리젝이되어, 다시 학생비자로 재신청을 서류접수 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그후 바로 결혼을 하고(결혼한 사람이 미국에 F1으로 있었음) 다시 F2로 재접수를 했는데
    또 거절이 되었지요. 결국 원래부터 소지하고 있었던 관광비자로 결국은 미국 뉴욕으로 가서 6개월 체류 도장을 받고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관광비자에서 F2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뉴욕의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대학원은 사립으로 학비도 비쌌던 좋은 곳입니다..)
    다시 F2에서 F1으로 신분을 바꿨지요. 그렇게 학생신분으로 2년반을있다가 (체류는 총 3년반정도 됩니다)
    귀국한지 8개월쯤 됩니다.

    미국에서는 신분변경을 하면 재입국이 어렵다고 해서 한국에 한번도 나오질 못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2005년에 미국입국때 사용했던 관광비자가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거기엔 무슨 스탬프 찍힌것도 없고, 미국에서는 신분을 변경한것이지 비자가 바뀐게 아니니까요..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입국심사때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데 만약 이 관광비자가 이미 사용할수 없다면,
    새로 받아야 하는데, 이전에 신분변경한 기록도 있고, 게다가 미국들어가기전 한국에서 리젝된 기록까지 있으니,
    다시 관광비자(또는 무비자)받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참, 현지에서 시민권 아기까지 낳았네요.
    지금 직장생활을 한지 6개월 좀 넘었는데요, 이렇게 직장있을때 관광비자를 신청해야하지 않을까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요약하면, 1) 관광비자 재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2) 가능하지 않다면, 제 현재상황에서 관광비자 취득이나 무비자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truelife 24.***.60.254

      전문가는 아니지만…

      1) ‘CANCELLED’ 도장이 찍히지 않았고 유효기간 이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심사관이 지난 신분변경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2)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으므로 무비자는 안 되구요. 대사관에서 신분변경을 이유로 매우 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