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입국후 H1b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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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68.***.167.158 2234

    정식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을 했습니다.
    한국내 석사 학위이고 경력도 7~8년 정도인데

    취업을 하고자하는 스폰서를 찾았는데, h1b신청가능한지요?

    그리고 h1b신청 전까지는 학생비자(F1)로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되나요?

    질문한가지도 H1B비자 받으면 바로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신청도 가능한가요?

    • duke 98.***.65.71

      제목에 눈길을 끌기위한 표시를 하는 것은, 자칫.. 광고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읽어보지도 않겠지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입국의도’를 의심받게 된다면, 신청했을때 문제가 됩니다.

      즉, 입국했을때 ‘관광-방문’이었는데, 있다보니 어떤회사의 제안을 받아 H1을 신청했을 수 도 있다고, 이민국에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국하자마자, H1을 신청하면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어느 경우건..) 그런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노련한’ 변호사와 상의해야 좋을 것입니다.

      H1B 신청전에 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학생비자로 바꾸려 하는 시도 조차도 ‘입국의도’ 의심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H1B 소지와 관계없이 스폰서사의 고용의지와 고용능력, 수혜자의 능력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서, 비자와 영주권은 별개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