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입국후 H1b 신청가능한가요?

  • #483232
    h1b 68.***.167.158 2243

    정식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을 했습니다.
    한국내 석사 학위이고 경력도 7~8년 정도인데

    취업을 하고자하는 스폰서를 찾았는데, h1b신청가능한지요?

    그리고 h1b신청 전까지는 학생비자(F1)로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되나요?

    질문한가지도 H1B비자 받으면 바로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신청도 가능한가요?

    • 저두 68.***.222.142

      가능합니다. 대신 승인전까지 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영주권은 H1B없이도 가능합니다. 대신 워킹퍼밋나오기 전까지 일은 할수 없겠죠.물론 H1B 승인되면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생이 24.***.152.50

      네 물론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 신청후 한국에 가셔서 결과를 기다리셨다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셔도 됩니다.
      대개 관광비자는 만료기간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