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에서 h1으로 변경시

  • #474208
    도와 주세요~ 99.***.65.254 2311

    관광비자로 들어와 회사와 이야기가 잘되 h1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부만 졸업하고 관광비자로 들어와 두달 후면
    만료가 됩니다.

    1) 회사에서는 같이 일해보자고 하며 h1으로 바꾸라 하는데
    한국에 들어가지 말고 미국에서 바꾸는게 어떻냐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지요? 관광비자는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2)그리고 h1비자 신청한 상태에선 제 관광 비자가 만료 되어도
    제가 이곳 미국에 머무는건 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지요?

    3) 한국에선 변경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작아 전문 변호사가 없어 사실 어떻게 돌아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 불체 되면 안되니 도와 주세요..

    • .. 71.***.189.205

      내년 10월부터 시작 가능한 H1은 내년 4월1일부터 접수가능합니다..또한 추첨에도 당첨되어야 합니다..
      체류신분이 안되므로 두달이내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방법으로는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아서, 공부하면서 기회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미국내에서 관광에서 학생등 체류신분 변경은 비추입니다…

    • h1b후 69.***.247.26

      먼저, h1 신청은 2009년 4월1일 하게 될꺼고. 추첨에서도 당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뒤에 서류 심사가 되겠죠… 승인이 난다해도 2009년 10월부터 일할수 있으니..

      중요한건 내년 10월까지 신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죠…

      1) 학생신분으로 바꿔서 어짜피 딸리는 영어니깐…저녁에 영어 공부하면서 낮에 일을 할수 있죠…이상황에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하죠..

      2) J1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그회사에서 스폰서하고)18개월로 아는데..그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받고 다 됩니다…J1 으로 일하면서..H1 준비를 하는거죠…

      J1 비자 준비하는건 h1 보다 헐씬 쉬우며..미국에서 준비해서 허가나면 한국가서 비자 받아 오면 됩니다…그리고 18개월 만료 되기 전에 h1 신청해서 잘 되면 그때 다시 h1 스탬프 받으로 가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