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어 체류할 경우 영주권 지원시…

  • #500859
    Lucy 68.***.229.33 268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 키우는 걸 도와주시러 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고 계시는데요 (관광비자로 오시다보니), 미국에 있는 학교나 학원을 이용한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비자로 들어오셨다가 학생비자로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 (50대후반) 한국에서 학생비자 승인 받아오시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문의 드립니다.

    생각하고 있는 곳은 단순 영어학원은 아니구요 어머니가 원래 공부하시던 쪽의 석사수준의 강의를 하는 학교입니다. 그치만 학위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F1은 확실히 주는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일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온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는 불안해서 미국에서 비자를 바꾸려구요.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76.***.120.197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했다고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머님이 다니시려는곳의 학교가 1-20는 벌급해주는곳인데 왜 학위는 안나오는곳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학생비자 받으려고 해도 50대 후반 이시면 안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참고로 저는 관광 비자로 입국해 남편 이름으로 e2 로 (저는 배우자),그 다음에 신분유지 때문에 학생비자로 바꿀때는 제가 f1으로 하고 남편이 동반자로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남편나이가 40대 중반이라 혹시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요.

    • 신분변경 99.***.51.133

      한국에서 송금해서 이곳 은행(한국은행은 안됨)많은 잔고를 만드시면 나이는 별문제 안됩니다.
      혼자 계셔도 통장에 5만불 정도 있으면 90%이상 승인 확율^^
      저는 46세에 어학원에서 학생비자 신분변경, 2순위 작년 11월 영주권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국나이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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