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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께서 아이 키우는 걸 도와주시러 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고 계시는데요 (관광비자로 오시다보니), 미국에 있는 학교나 학원을 이용한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비자로 들어오셨다가 학생비자로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 (50대후반) 한국에서 학생비자 승인 받아오시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문의 드립니다.생각하고 있는 곳은 단순 영어학원은 아니구요 어머니가 원래 공부하시던 쪽의 석사수준의 강의를 하는 학교입니다. 그치만 학위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F1은 확실히 주는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일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온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는 불안해서 미국에서 비자를 바꾸려구요.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