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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신분 변경 후 현재 i-485 들어 갔으며, i-131로 한국에 다녀 오려고 하는대, 제 관광비자가 expire되었습니다.
이경우는 i-131 승인서와 여권만 갖고도 한국에 다녀 올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몇년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신분 변경 후 현재 i-485 들어 갔으며, i-131로 한국에 다녀 오려고 하는대, 제 관광비자가 expire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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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