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집 사고 고치고 팔고 가능한가요?

  • #317124
    108.***.162.152 2447

    저는 미국 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건축, 인테리어, 부동산 이런 쪽 일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부모 두 분 다 영어는 잘 못하시지만 저랑 같이 미국에 살고 싶어하시는데, 미국 대도시 근교에 좀 구질구질하고 위치 좋은 집을 사서 인테리어 공사해서 다시 파는 걸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도 단지내 상가 점포 사서 공사해서 가격이 2배로 오르기도 하고, 상가주택도 하나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하고 주변 집값도 올라서 40%정도 오르고 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신분 문제 없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공사하려면 영어도 필요하지만 뭐 한국인 시민권자 고용해서 페이퍼워크나 통역 시키면 될 거고…
    보기엔 관광 비자(무비자지만)로 입국해서 집 사고 사람들 고용하고 집 팔고 이런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아니면 집 살 돈이랑 공사비를 사업에 투자하는 돈으로 신고하고 E2비자 신청해서 사업으로 운영 가능한가요?
    하다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여기 생활도 익숙해지고 경험도 쌓이면 인테리어 사무실 내서 집 수리 공사해주는 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 88 50.***.0.68

      돈만있음 문제될건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들에게도 부동산시장 개방된데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서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하면 문제될거에요.

    • 12.***.104.129

      융자 안받고 전체 캐쉬로 구매한다면 가능합니다. 싸이도 집을 샀었죠.ㅎㅎ

    • 108.***.162.152

      집을 사도 되는 건 아는데, 이걸 자꾸 사서 고쳐서 팔고 사고 고쳐서 팔고 게속 하다보면 돈 버는 일 하는 걸로 알고 추방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 버지냐 108.***.193.114

      제가 아는대로만 답을 달아보겠습니다만…
      자세한건 변화사, 회계사와 상의 하시는게 맞겠죠…
      사고 파시는건 가능합니다… 론 없이 하시면…
      E2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후 미국서 신분 변경 가능합니다…
      단 한국서 들어올 비자 필요시 회사 자본 수입등 중명이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2년내에 파시고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셔야하는데…
      개인이던 회사로 내던 세금율이 상당히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