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뉴욕에서 J-1비자로 인턴십을 진행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번 12월 31일로 J-1비자가 만료되는데요.
1월 28일에서 31일까지 열리는 어떤 Trade show에 저희 학교가 참가하는데
학교측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문의가 와서 질문드립니다.J-1이 30일짜리 grace period가 있는 것은 다들 아는 사항인데 문제는
제가 미국에 최대 머물 수 있는 한계가 1월 30일이라는 말이죠.
늦어도 1월 30일 밤 11시59분59초에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정상이라는 말인데…Show에 나오시는 분들은 31일까지 마무리하고 2월 1일에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1일까지 못 하는거면 처음부터 참석을 안하는게 좋은지라…) 물론 깔끔하게 안가고 그냥 한국가는게 좋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라서 쉽사리 포기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알아본 방법 중에 제일 합법적인게 캐나다 갔다가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2월1일까지 버티고 들어가도 3년내에 다시 올거 아니면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사람일은 모르는거고 법을 어기기는 싫고..)
제가 2018년까지 유효한 B비자도 같이 가진 상태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J-1 그레이스 피리어드에 캐나다로 갔다가 하루정도 머물고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비행기표는 미리 2월1일 한국으로 아웃하는 것으로 예약을 하고 TRADE SHOW에 대한 설명은 준비할 예정입니다.
재입국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정 안되면 한국 갔다가 참가팀이랑 같이 나올 생각인데 이마저도 1년을 미국에서 보내고 또 한달도 안되서 금방 나왔다고 입국거부할 수도 있나요?
혹시라도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