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J1 취득. 2년 본국의무 해지 전 F1 취득. 현재 졸업 예정. J1 Waiver 관련 문의

  • #3760191
    대학원생 73.***.23.114 784

    안녕하세요.
    현재 F1으로 박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2015년 말에 J1 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받은 J1비자를 보니 “Two year rule does apply”라고 하며 2년 본국 의무가 적용된다고 나와더라구요.
    교환 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박사과정을 위해 다시 F1으로 나왔습니다.
    즉, 2년 본국의무를 마치지 못했죠. 그래도 한국에서 F1 발급은 가능해서 받아서 나왔습니다.

    요새 박사가 끝나가서 Job searching을 하고 있는데, HR팀과 인터뷰 중 ‘과거 J1 비자 기록이 있냐?’, ‘2year rule waiver되었느냐?’ 등을 묻더라구요.

    1. 찾아보니 저 같은 경우도 J1 Waiver를 해야하나요?
    2. J1 Waiver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박사 재학중 1년 CPT, 혹은 졸업후 3년 OPT 사용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작년 인턴중에 이미 CPT를 썼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회사는 인턴 후 full time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서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묻는 것 같습니다.
    3. 문제가 없다면 H1-b process apply, 혹은 Green card apply전까지만 받으면 되나요?
    4. J1 Waiver는 혼자 하시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나요?

    감사합니다.

    • 대학원생 73.***.23.114

      다양한 검색어로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네요 ㅎㅎ

      H1b VISA를 신청하기위해 J1 waiver절차를 진행하려면 한국 돌아가야하나요?

    • ㅁㄴㅇㄹ 104.***.8.98

      1. 네 대신에 f1이후 방학때나 언제든 한국 들어간 건 2년에 카운트 됩니다

      2. Cpt opt는 문제 없습니다.

      3. 네

      4. 보통 혼자많이들 하는 듯요

      • 대학원생 73.***.23.114

        앗 1번 댓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것 같네요.
        j1 만료 이후 한국거주, f1 취득 이후 방학때 언제든 한국 들어간거 모두 합치면 2년은 훌쩍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in a row로 2년거주해야 하는게 아니라, 왔다 갔다 다 합쳐서 2년만 넘으면 되나요?

    • ㅁㄴㅇㄹ 104.***.8.97

      네 합쳐서 2년요. 한국의 출입국 증명서만 떼서 같이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될듯 합니다.

    • 대학원생 73.***.23.1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지나가는행인3 192.***.97.34

      본국 “거주”로 2년을 지내야 하는데, 방학에 짧게 간 것을 본국에 vacation으로 간 것으로 보고, 트집잡히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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