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과거 J1 취득. 2년 본국의무 해지 전 F1 취득. 현재 졸업 예정. J1 Waiver 관련 문의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지나가는행인3. Now Editing “과거 J1 취득. 2년 본국의무 해지 전 F1 취득. 현재 졸업 예정. J1 Waiver 관련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F1으로 박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2015년 말에 J1 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받은 J1비자를 보니 "Two year rule does apply"라고 하며 2년 본국 의무가 적용된다고 나와더라구요. 교환 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박사과정을 위해 다시 F1으로 나왔습니다. 즉, 2년 본국의무를 마치지 못했죠. 그래도 한국에서 F1 발급은 가능해서 받아서 나왔습니다. 요새 박사가 끝나가서 Job searching을 하고 있는데, HR팀과 인터뷰 중 '과거 J1 비자 기록이 있냐?', '2year rule waiver되었느냐?' 등을 묻더라구요. 1. 찾아보니 저 같은 경우도 J1 Waiver를 해야하나요? 2. J1 Waiver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박사 재학중 1년 CPT, 혹은 졸업후 3년 OPT 사용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작년 인턴중에 이미 CPT를 썼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회사는 인턴 후 full time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서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묻는 것 같습니다. 3. 문제가 없다면 H1-b process apply, 혹은 Green card apply전까지만 받으면 되나요? 4. J1 Waiver는 혼자 하시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하시나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