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7-2316:40:33 #314563combat802 158.***.106.70 5539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지금 포스닥을 하고 있습니다.지난 3년간 tax 관련해서 얼마전 세금 폭탄이 날라왔네요.
form 4549라는 것인데요.penalty까지 포함해서 세금 부과량이 상당합니다.
한인 회계사를 만나기로 예약을 잡아 놓긴 했는데요.
과연 이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무조건 내야 하는 걸까요?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택스 65.***.128.119 2012-07-2323:30:21
과거 수입이 있었는데 아예 안 내신 것인지… (W2 받고서도..) 싹싹 빌면 이자는 깎아줍니다. 세금 원금과 페널티는 안봐주더라구요
-
combat802 158.***.105.228 2012-07-2402:26:55
원글자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사실 박사과정중 월급을 펠로우쉽으로 처리를 하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 돌려 받는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하나도 안 낸 셈이기는 하지요.
다른 분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
audit 64.***.249.6 2012-07-2416:19:15
어떤 항목에 대한 audit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자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겁니다. Itemized Deduction에 대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어도 정황자료 등으로 상당부분 감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잘 말씀하시면 이자는 힘들어도 벌금은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빨리 IRS에 전화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메일을 받은지 2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궁금 128.***.104.16 2012-07-2417:50:19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박사 과정이라면 끽해야 2~3만불의 RA 연봉이 다인데 어떤 세금 폭탄을 맞았나요? 중간에 인턴이라도 하셨는데 그걸 누락했나요?
저는 박사과정 때 아이가 태어났고 그 때는 3만불 연봉도 안 되어서 각종 크레딧을 다 받아서 낸 세금보다 훨신 더 돌려 받았거든요. 괜히 걱정되네요.
-
지나가다 216.***.187.156 2012-07-2422:26:26
혹여라도 텍스 줄여준다 안내게 해줄 수 있다라는 변호사나 회계사 있어도 믿지 마세요.
급하고 아까운 마음에 제발 현혹되지 마시길
-
지나가다 216.***.187.156 2012-07-2422:35:40
박사과정후 포닥 중이시라니까 아마도 deduction 등의 차이 보다는 아예 tax return을 안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혹여라도 회계사나 변호사 또는 tax firm등 에서 tax court 까지 가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해도 현혹되시지 마시길….
-
원글자 158.***.107.112 2012-07-2423:11:01
원글자입니다.
박사과정 때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던 세금을 세금 신고 작업 시 fellowship으로 분류를 하여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처리를 하여 일년동안 낸 세금을 다 돌려받는 식의 작업을 하였습니다.지난 3년치에 해당하니 꽤 금액이 됩니다. 돌려받은 세금만 6000불 정도…
거기에 이자와 페널티를 합치니 지금 제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꽤 큰 금액이네요.오늘 현지 한인 회계사를 만나봤는 데, 세금 자체는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다만 이자나 페널티에 대해서는 부분 또는 전체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던 데, 그게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하더라구요.
-
원글자 158.***.107.112 2012-07-2423:12:15
지나가다 님.
혹시 court까지 가지마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그리고 다른 경험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지나가다 216.***.187.156 2012-07-2500:32:06
일부 악질적인 업자들이 있습니다. Tax court까지 몰고가서 자기네는 수수료만 받아먹죠. 체납 세금이 발생한 납세자의 상황을 이용해 먹으려는 준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 주의하라고 말씀드린거고요.
왜 fellowship으로 처리했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W-2자체를 발행하지 않았을텐데…
어쨌든 원금과 이자는 납부하시고 penalty는 gross negligence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어느정도 감안해 줄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감수하더라도 할부 요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자는… 조정의 여지가 없을듯 한데요? 자세히는 말씀 못드려도 저도 audit case 진행중인데 이자는 아예 건드릴 생각 안하고 있는데요.-
.. 67.***.130.30 2012-07-2517:22:11
저도 원글님이 왜 fellowship으로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월급 source가 특수한 경우였나요?
-
-
audit 64.***.249.6 2012-07-2515:43:28
20일이 아니라 30일인데 제가 잘못 글을 올렸었네요. 아무튼 회계사의 조언을 받더라도 직접 IRS 직원과 전화통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단 7~9%의 고금리가 적용되구요.
-
Bostonian 173.***.164.98 2012-07-2604:43:07
얼마전에 세금 오딧으로 고생하다 깔금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도 세상물정 좀 안다고 직접 IRS agent 만나고 왔다가 실수많이 했습니다. 바로 회계사 친구 정식으로 고용해서 오딧 해결하게 했습니다.
님이 아무리 영어가 유창하다고 하여도 절대로 IRS 하고 직접 딜하지 마세요.
님의 경우는 세금보고시에 좀 이상한 이유로 환급을 받은게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 이것을 님이 어떻게 IRS agent한테 납득시킬 것인가하고 생각하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동네에 있는 회계사와 상의한다음에 그 사람보고 IRS랑 딜하게 하세요. 혹시 수임료+내게될 예상 조정 금액이 더 커질것 같으면 그냥 항복하시것도 고려해 보시구요. 대개는 회계사들이 얼마정도 조정될것 이라고 말해줄 겁니다. IRS에 내야하는 돈이 3000불 인가 넘을경우엔 분할 신청할 수 있습니다.
Tax Court 는 갈일 없을테니 걱정마시고 혹시 가게되면 그때까지는 세금+이자+벌금들이 유예되지만 판결나면 그때가서 밀렸던 돈들 일수로 환산해서 내야하는 황당한 일 생김니다.
-
no tax 64.***.53.58 2012-07-3018:57:08
저도 6년 박사하면서 낸 세금 다 돌려받았는데요 – 같은동네 유학생 모두. Tax treaty article#21(?) (번호 확실하지 않음)로 claim하면 stipend에 대한 세금을 다 돌려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40 form instruction 첫페이지에도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
지나가다 216.***.187.156 2012-08-0101:34:03
지금 원글 분은 제가 보기엔 stipend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지급된 돈이 stipend가 아니었기에 stipend처리가 안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