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자 기록 중 하나가 미싱일때 어떻게 하나요?

  • #442113
    mt 132.***.38.48 2694

    영주권 신청이 제법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한가지 문제에서 걸린 듯 합니다.

    I-20, H1B approval notice등 저와 관련된 과거 기록은 모두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학교에 사본이 남아있어 문제가 없는데 남편의 H4중 하나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학교말로는 H1B 연장신청을 할때 원본을 보낸거 같다고 하네요. 특히나 남편이 F1에서 H4로 바꾸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유지했는지 (남편 학교에 휴학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 애매한 점이 있어, 일단 한국으로 출국한 후 제가 H1B신청할때 변호사를 사서 구구절절 설명한 편지를 첨부했던 (비록 영사가 보지도 않았지만) 것이라 약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혹 과거의 기록 중 하나가 없어 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요? 직원말로는 이민국에 신청하면 카피를 보내준다는데 무지무지하게 오래걸린다고 하네요. 혹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상당히 덥군요. 건강 조심하십시요.

    • 긴의자 128.***.244.201

      제가 경험이 있어 duplicate(원본의 복사본)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9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신청후 받는데 까지 2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본과 달리 notice 아랫부분에 duplicate라는 문구가 길게 나옵니다.
      이민국에서 한개신청당 $200을 요구하더군요. 참 웃기는 얘기지요. 겨우 복사본 하나발급하는데 20만원이라니…
      하지만 저도 현재 H-4 approval notice를 분실해서 신청하려 하는데 그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2-3개월 후에 받겠지요.
      힘내십시오.

    • mt 24.***.74.21

      답변 감사합니다. 긴의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