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품목

  • #293304
    초보가 67.***.215.130 2359

    아파트 렌트비와 한국에서 올 때 이사비, 의료보험 등은 공제 받을 수 있나

    요?

    그리고 교회 기부금은 100% 전부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사람은 tax id가 나왔는데 애기 둘은 아직 안나와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 데 itemize로 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위의 대목이 제일 궁금합니다.

    전 2004/11월에 H-1B로 입국하여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tax 138.***.114.2

      standard deduction(부부조인트보고시 10,000불)과 itemized deduction 중 선택가능합니다..보통 itemized가 많으면 itemized로 보고합니다..
      itemized deduction항목은 Form 1040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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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비는 공제안됩니다..
      교회기부금은 itemized deduction 항목입니다..
      이사비는 이사비용 항목 참고..
      의료보험은 보통은 공제안되는데 공제되는것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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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집이 없으시면 standard deduction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