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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비와 한국에서 올 때 이사비, 의료보험 등은 공제 받을 수 있나
요?
그리고 교회 기부금은 100% 전부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사람은 tax id가 나왔는데 애기 둘은 아직 안나와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 데 itemize로 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위의 대목이 제일 궁금합니다.
전 2004/11월에 H-1B로 입국하여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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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회 기부금은 100% 전부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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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걱정이 되는 데 itemize로 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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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4/11월에 H-1B로 입국하여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