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와 credit 자격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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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네 199.***.160.10 2379

    소득 공제와 tax credit 등을 받기 위한 Qualifying Child의 나이는
    세금 대상 연도의 마지막 날 (즉,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 Child Tax Credit = Economic Stimulus Payment : 17세 미만
    (12월 31일까지 17번째 생일이 되지 않아야 함. 즉, 만16살까지)

    * Personal exemption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 EIC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보조금): (19세 미만) 또는 (24세 미만 학생)

    *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맞벌이 부부를 위한 daycare 비용 등) : 13세 미만 (즉, 만12살 까지)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