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포함내용

  • #3402018
    익명 108.***.53.227 651

    안녕하세요….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던중 운좋ㄱㆍ기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
    한살이라도 어릴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자
    생각이 들어서 대학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받아보고싶은데
    연방정부나,대학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것도
    얼마전부터 시작된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제한에 포함이 될까요?
    5년뒤 시민권 취득 의향이 있는데.,혹시 그때 트러블이
    생기진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게 되네요…
    아직 정확한 정보들이 없어서
    여러분들 견해를 여쭤보고 싶네요 도움부탁드려요.
    아참 혹시 인스테잇의 조건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인스테잇 학비 감면에 대해서도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 Gf 68.***.79.152

      말씀 하신 학비보조들은 해당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으로도 해당 정보를 많이 구하실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