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근무자 eb3 485 접수

  • #3609617
    공익 영주권 100.***.115.139 1524

    안녕하세요

    공익 근무를 했던사람인데 병역증명서 영문으로 때는것 와에 추가로 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아주옛날에 (지금은 안되지만) 부정맥으로인해 4급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부정맥의 이력 증명도 첨부를 해야할까요?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겟습니다!!

    • justice 72.***.32.9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못된 언행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보기 안좋네요.

    • 71.***.116.50

      대갈빡 장애는 안거르나 봐?ㅋㅋ

      ㅋㅌㄹㅇ 174.***.225.105 2021-06-20
      꺼져
      미국은 몸 등쉰을 원하지 않는다

    • ! 104.***.17.196

      공익을 하셨더라도 상관 없지 않나요?
      485 넣으시면서 신체검사도 제출하실텐데 그 검사서에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걸로 압니다.
      병역증명서에도 보충역을 했다는 것이 나오긴 하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보충역을 하게 되었는지까지는 명시되지 않으니까요.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85는 신청자의 신분상 이력과 범죄 이력을 주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365 68.***.163.109

      윗분 말씀처럼 병적증명서 받아보시면 거기에 병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영주권 심사를 위한 건강검진은 주로 질병(보건상 중요한 전염성 질병 – 결핵 등) 체크하는데 거기서 이상없다면 문제 없으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