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Approval 공유 공익 근무자 eb3 485 접수 EditDeleteReply 2021-06-2000:14:07 #3609617 공익 영주권 100.***.115.139 1524 안녕하세요 공익 근무를 했던사람인데 병역증명서 영문으로 때는것 와에 추가로 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아주옛날에 (지금은 안되지만) 부정맥으로인해 4급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부정맥의 이력 증명도 첨부를 해야할까요?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겟습니다!! Love1 Hate5 List Write EditDeleteReply justice 72.***.32.9 2021-06-2008:03:01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못된 언행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보기 안좋네요. EditDeleteReply 찐 71.***.116.50 2021-06-2008:16:27 대갈빡 장애는 안거르나 봐?ㅋㅋ ㅋㅌㄹㅇ 174.***.225.105 2021-06-20 꺼져 미국은 몸 등쉰을 원하지 않는다 EditDeleteReply ! 104.***.17.196 2021-06-2017:07:16 공익을 하셨더라도 상관 없지 않나요? 485 넣으시면서 신체검사도 제출하실텐데 그 검사서에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걸로 압니다. 병역증명서에도 보충역을 했다는 것이 나오긴 하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보충역을 하게 되었는지까지는 명시되지 않으니까요.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85는 신청자의 신분상 이력과 범죄 이력을 주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ditDeleteReply 365 68.***.163.109 2021-08-1521:42:43 윗분 말씀처럼 병적증명서 받아보시면 거기에 병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영주권 심사를 위한 건강검진은 주로 질병(보건상 중요한 전염성 질병 – 결핵 등) 체크하는데 거기서 이상없다면 문제 없으실꺼에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