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 임시영주권 신청 들어가는 질문이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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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98.***.164.4 4692

    안녕하세요?
    고등학생때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조금 다니다가 불체 신분이 된지 한 7년이 되어 가네요
    거의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전 첨에 왔을때
    소셜 번호를 받아 소셜 번호가 있어 지난 3년동안 택스 보고도 했구여
    작년에 만난 남친과(시민권자) 곳 결혼 신고를 하고
    제가 노동허가를 빨리 받아 정식으로 일 하고 싶은 맘에
    결혼신고 하자 마자 곳 수속을 들어 갈려고 합니다.
    내년 여름쯤에 간단히 결혼식 할려고 해요.
    제가 불체자라고 하여도 이민 변호사 필요 없고 제가 다 혼자 직접
    할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직접 준비를 할려고 하는데요
    질문이요… 제 남편이 다른주에서 살다가 작년에 지금 사는주로
    왔는데 (여기 다 부모님이 계심) 전에 결혼한 적이 한번 있어요
    2년전에 이혼 했구 별거는 3년동안 해서 지난 3년동안의 택스 보고는
    싱글로 되어있고 (아이는 없음) 직장도 괜찮은 미국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전 와이프도 유학생으로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되어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여 그땐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련지 아님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한지 해서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mmin 98.***.251.229

      결혼을 통한 영주권 사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100%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남편분의 전부인도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이혼하고 또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이민국 심사관은 이번 결혼이 진짜인지 사기인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심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문제는 이민국 심사시 격게될 어려움(까다로움)을 본인이 잘 감당할 자신이 있냐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