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라운딩중 부상보상

  • #3641756
    dacula 75.***.179.243 3396

    약 2달전 지인들과 라운딩중 제가 친볼에 한분의 오른쪽 손이 맞았습니다
    당시상황은 저의 볼이 뒤에 있었고 이분은 제왼쪽 앞에서 볼을 찾고 있던중이었다고 다른 분이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전방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후 샷준비를위해 고개를숙이고 칠려고 했고 마침이분이 제앞을 통과하는중 제가 샷을했고 손에 맞았습니다
    9홀끝내고 그분이나 저는 돌아갔고 이후 이분은 뼈에 금이갔는데 부목을 대고 나아간다고 해서 그런가보다했는데
    어제 잡에 어떤 변호사로부터 certified mail 을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분의 의뢰로 제가갖고있는 집보험을이용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집보험관련서류를 달라고하는것이었습니다
    House 보험이 이런부분까지 cover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만약안한다면 이분이 보상을 원할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제가 먼저 message 로 여태까지 든 치료비용의 반은 제가 부담하겠다고는 했습니다

    • . 108.***.73.169

      왜 반을 냅니까 다 보상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 1 98.***.103.175

      글쓴이분이… 좀 별루인데요

    • Samma 24.***.91.99

      결과적으로 본인의 공에 맞았으니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 주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는 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치료 받고 지나갈 일을 금전적으로 다투게 생겼으니 말입니다…안타깝습니다..

    • 나, 가요! 75.***.46.173

      희안한 지인분이네요. 어짜피 관계정리하고 보상금 받아내려면 그냥 고소하면 되는데 굳이 집보험 운운하는거 보니까 자기딴에는 조심하게 한다고 한거 같기는한데. 참 별놈의 고소쟁이도 다 보내요.

      결론은 모든 종류의 스포츠는 놀다가 사고가 나면 같이 참여한 상대방을 고소 할수 없습니다. 그냥 인연끊고 혼자 라운딩 다니세요. 별 미친놈의 지인놈 다 보네…

      https://www.freeman-freeman.com/blog/2019/11/how-is-liability-determined-for-a-golf-ball-injuries/

    • 나, 가요! 75.***.46.173

      그 지인분이 님을 성공적으로 고소할려면, 님이 상대를 해할 의도나, 장난 등 게임의 정신에 어긋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합니다. 결론은 고소해봐야 변호사비만 날림.

    • 로스쿨3L 재학생 114.***.235.159

      로스쿨 내년에 졸업하는 재학생인데요
      damage 클레임이니까 torts 민사소송인데 이럴때 원고 (다친 지인)은 당연히 님이 갖고있는 모든 보험사에 vicarious liability로 클레임거는거죠. 그리고 님이 보험이 있던없던 님한테도 클레임거는게 당연합니다
      민사 torts소송에서 님이 소유한 보험의 유무는 원고가 피고한테 거는 클레임돈의 금액에 영향을 못끼칩니다
      “너 내 보험회사에서 3만불 보상받았으니 나한테는 또 보상 못받잖아” <–이건 틀린얘기임
      즉, 원고의 변호사는 당연히 torts 소송에서 님이 갖고있는 모든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고 님한테도 클레임 하겠죠
      골프는 미식축구, 농구같은 컨택 스포츠가 아니니 “스포츠 경기중 위험을 너도 어느정도 동의하고 게임한것이다”는 적용 못할거같구요
      보통 변호사들이 이런 상해소송은 변호사비 무료로 해주는대신 돈 타내면 변호사 60 프로 의뢰인 40프로 이정도갈라먹거든요
      전 내년에 변호사 시험보는 초짜일 뿐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내용만 봤을땐 님이 치료비 보상해야할거같네요

      • 로스쿨3L 재학생 114.***.235.159

        https://blumenshinelawgroup.com/fault-accident-on-golf-course/

        위 판례를 읽어보세요

        다친 지인측 변호사는 “골프는 컨택스포츠가 아니니 피고 (다치게한 플레이어)가 negligent하다” 라고 할거고 로드아일랜드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례가 있네요

        그럼 님의 변호사는 ” 골프는 컨택 스포츠가 아니지만 너도 assumption of risk를 갖고 라운딩에 임한거다” 라고 받아쳐야죠

        그래도 원고 승소판례가 있어서 님이 이기려면 님이 좋은변호사 사야되겠지만 돈이 많이들죠

    • 나, 가요! 75.***.46.173

      위에 로스쿨 학생 이런데 글올릴시간에 공부 좀 더해라. 미국에서는 모든 스포츠에 같이 참가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로는 소송 못걸어 임마. 너 한국 로스쿨 다니냐?

      “But, in the U.S., it is unlikely you would have a viable lawsuit if you are either a player or a spectator at a professional golf match, while other types of injuries are often successful.

      In 2009, a New York golfer was hit in the eye by a fellow player’s ball, causing him to completely lose his sight. The courts, all the way up to the New York Supreme Court, were sympathetic but ruled that the “doctrine of assumption of the risk” applied and denied summary judgment in the case.”

      출저, https://www.legalexaminer.com/health/golf-injuries-are-big-business-for-lawyers/

      • 로스쿨3L 재학생 114.***.235.159

        니가 말한 판례는 이거임
        15 N.Y.3d 946
        Court of Appeals of New York.
        Azad ANAND et al., Appellants,
        v.
        Anoop KAPOOR, Respondent.
        Dec. 21, 2010.

        이 판례를 설명하자면 While playing golf with two friends at a nine-hole course in Suffolk County, defendant Anoop Kapoor “shanked” a shot, striking plaintiff Azad Anand in the left eye, with the errant ball. The accident occurred during play on the first hole. Kapoor’s second shot landed in the “rough.” Without waiting for Kapoor to retrieve his ball, Anand went to look for his on the fairway. Kapoor, meanwhile, found his ball and, without calling “Fore” or giving any other warning to his friends, hit the shot that went in an unintended direction and struck Anand. Anand suffered retinal detachment and permanent loss of vision in the injured eye.

        즉, 다친 원고가 피고인 Kapoor를 기다려주지않고 무리하게 원고의 페어웨이를 살펴보려고 스페이스를 침범하다가 다쳤기때문에 니가 말한 판례를 글쓴이의 케이스에 적용시킬수 있는지 확실하지 못한상황임…

        어휴 ㅋㅋ 백날 변호사 아닌사람이 구글링해봐야 실제 변호사가 westlaw나 lexisnexis 같은 판례전문 서치 사이트로 30분찾는것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짐 ㅋㅋ

        글쓴분 상황은 안타깝지만 재판들어가려면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함 ㅋㅋ

    • 나, 가요! 75.***.46.173

      학생, 학생이 제시한 판례에도 나와있네. 함께 게임에 동석해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상대의 실수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을 입증 해야 된다지나. 영어못하는거 보니 한국 로스쿨 다니는 구만.

      • 로스쿨3L 재학생 114.***.235.159

        니가말한 판례는 이거임
        289 Ill.App.3d 215
        Appellate Court of Illinois,
        First District, Sixth Division.
        Gerald ZURLA, Plaintiff–Appellee,
        v.
        Victor HYDEL, Defendant–Appellant.
        No. 1–96–4362.
        June 13, 1997.

        이 판례의 내용은 Plaintiff sued golfer for personal injuries, alleging that golfer negligently hit golf ball which struck him as they played round of golf. The Circuit Court, Cook County, Robert Quinn, J., denied golfer’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and certified question for review. After accepting golfer’s petition for leave to appeal, the Appellate Court, Zwick, J., held that game of golf was not a “contact sport” and thus plaintiff did not need to plead and prove wilful and wanton misconduct.
        Affirmed and remand 즉, 농구나 미식축구같은 contact 스포츠 (몸이부딪히는 격한스포츠)에서는 게임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assumption of risk를 (위험에관한 동의)를 한것으로 여기고 다치게한 피고가 willful and wanton (악의로 원고를 다치게) 한경우에만 과실 (misconduct)과 있다고 보는것인데, 니가 언급한 이 판례는 골프는 contact 스포츠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고소한 원고측이 골프장에서 위험에관한 동의를 했다고 볼수없다고 재판장이 holding (판결)한거임

        즉, 원고가 자신을 다치게한 피고를 고소하기가 쉽게되는것임..

        내가 변호사 아닌 너를 이해시키려면 너한테 civil pro (민사소송법), torts (불법행위법), evidence (증거법) 3과목을 어느정도 가르쳐놓고 얘기를해야지,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인 너한테 내가 판례하나 띡 하고 던져줘봐야 넌 대충 보고 뻘소리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함 ㅋㅋ
        저 위의 내가 말한 판례가 또한 원 글쓴이의 케이스에 적용될지도 장담못하거든 ㅋㅋㅋ 왜냐면 이 판례에서 피고는 골프 초심자였고
        게다가 내가 변호사라면 Esser v. McIntyre 판례를 예를들어 반론할수 있거든 ㅋㅋ
        한마디로 원고가 누구나 지나갈수 있는 open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있는게 아니라 스윙하는 사람에게만 exclusively 주어진 스윙각도에서 얼빵하게 멍타다 맞았으면 원고측 잘못도 있는건데, 일단 내가 원 글쓴이가 스윙할때 볼에 맞은 피해자가 맞은곳이 “누구라도 적법하게 서서 구경할만한 장소 = 즉 open 된 장소” 인지 or 노골적으로 골프공 날라갈 각도에 멍청하게 서있다가 볼에 맞은건지는 재판들어가서 따져봐야 할 부분임 ㅋㅋ

        일단 재판들어가면 일반인들 상상도 못한 온갖 변호사들의 “우기기”가 시작되기때문에 상상도 못함 ㅋㅋㅋ
        무.조.건 재판들어가기전에 좋은 변호사 선임해야 방어가능할듯 ㅋㅋ

    • 로스쿨3L 재학생 114.***.235.159

      https://via.library.depaul.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7&context=jslcp

      주마다 원고와 피고의 duty of care와 recklessness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름

      백날 변호사아닌 일반인들이 구글로 해서 알아들을 내용이 아니에요..

      1) 다친 원고가 피고의 driving range 로부터 zone of danger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2) 다치게한 피고가 공을 칠때 duty of care를 충분히 했느냐 못했느냐 -> Assumption of Risk를 다친 원고가 얼마나 할수있을정도로 어드레스 잡는것을 피고가 원고에게 reasonably 알수있게 하고 스윙 했느냐 못했느냐
      3) The Negligence Standard Merely Asks Golfers to Act Reasonably 사건이 일어난 골프코스가 있는 주는 어떤 negligence 스탠다드를 채택하느냐; contributory negligence 채택주라면 원고의 damage에 원고의 책임이 1프로라도 존재하면 피고는 책임면피함 / 반대로 comparative negligence 채택주라면 원고의 damage 금액 – 원고의 과실을 제한 금액만큼만 피고가 책임짐 등등. 여기서도 superseding cluase를 따져야하는데 (피고의 책임으로 원고가 damage를 입었어도 피고의 책임이 원고의 damage로 발현되기 이전에 피고의 책임을 삭제할만큼의 큰 기여도가있는 어떤 다른 superseding cluase가 존재했는지의 여부) 이걸 따지다보면 골프장측이 골프코스 design 자체를 스윙하는곳에서 볼을 피할 충분한 스페이스를 애초에 없이설계 했다는 등의 여부를 따지려면 vicarious liability (골프장도 함께 책임지는지를)도 따져봐야함 ㅋㅋ
      4)The Negligence Standard is Consistent with Golfers’ Reasonable Expectations 다친 원고가 충분히 피할수 있거나 예측가능한 피고의 드라이빙 래인지 각도로부터 벗어나서 bystand할수 있도록 피고의 reasonable care 를 다했느냐
      5) Players should not play until the players in front of them are out of range. 인 상황이라도 만약 피고가 멀리건샷 (세컨샷)등을 제대로 다친 원고에게 충분히 고지하기 전에 샷을 하다가 원고가 래인지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해 다친상황등이랑 거리가 먼 케이스이냐

      이런거 다 따져서 재판하는거지 무슨 변호사 아닌사람들이 쉽게 이긴다 진다 할만한게 아니에요
      torts는 물고 늘어지면 복잡해져서 재판이 어려워짐 ㅋㅋㅋ
      참고로 내가 다니는건 미국로스쿨임 ㅋㅋ

    • Hanover street 219.***.122.37

      나가요님. 로스쿨님 두분 덕분에 미국 판례 공부 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

    • 지나가다 76.***.240.73

      판례고 뭐든 소송들어와서 대응못하면 다 무용지물임. 다친사람은 일단 치료비를 반만 주겠다는 원글에 기분좋지는 않았을거고 그 치료비 반을 자기가 내야할 이유도 없어보임. 집보험이란게 보통 누가 내집에 와서 다쳤을때 커버가 될텐데… 암튼 지켜보다가 민사소송들어오면 변호사 사서 대응해야 합의라도 힐수 있을것임. 집보험으로 커버되어서 다 끝나면 만사 오케이겠지민…

    • a 168.***.155.25

      가짜로스쿨 학생 보세요.
      >>골프는 미식축구, 농구같은 컨택 스포츠가 아니니 “스포츠 경기중 위험을 너도 어느정도 동의하고 게임한것이다”는 적용 못할거같구요

      위 문장은 님이 처음에 단 댓글에있는 내용이네요. 줄줄이 달린 댓글들을 보니, 님의 결론은 법정가서 상황을 일일이 다 따져 봐야한다는건데, 왜 처음단 댓글에는 골프는 다른 스포츠와 달라서 “위험성 인지”를 적용못한다고 장담한거죠? 앞뒤가 안 맞어요. 로스쿨 다닌다는게 의심스럽네요.

      골프도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위험성의 인지”적용되구요, 님이 제시하신 판례는 수많은 판례에서 이례적으로 판시한겁니다. 로스쿨 학생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움.

      • a 168.***.155.25

        https://safe.menlosecurity.com/doc/docview/viewer/docN6B51E4FBFBA34a9ac9326b60c28dfbb6157a2124d8de0815632d1f920b4f7047cf31beeb37e5

        “…the courts have generally recognized that hitting an errant golf shot does not constitute civil negligence because an occasional bad shot is an inherent part of the game[e.g., Bakerv.Thibodeaux,477So. 2d245(Ls. App.4th Cir.1985)].”

        원글이 작심하고 동석한 지인을 다치게할 의도로 상해를 입히지 않는한, 그리고 그 의도를 입증할수 없는한 “통상적”으로 골퍼들은 게임에서 입히는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군요.

        로스쿨 다니시는게 확실한가요?

        • 로스쿨3L 재학생 114.***.235.159

          a안녕 ㅋ
          너 솔직히 저 판례 전혀 읽은적도 없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말한 판례는 이거임
          Baker v. Thibodaux

          와 내가 이런거까지 해줘야 하나 싶다만 설명은해줄게 일단 ㅋㅋ
          여기서 원고가 패소한이유는 Thibodaux discharged his duty to a non-companion player by yelling “fore” as soon as the erratic nature of the shot was observed
          즉, 다치게한 골퍼가 샷 하기전에 미리 fore라고 소리질러서 충분히 주의를 줬으니까 duty of care를 했다고 재판장이 holding한케이스야 ㅋㅋ

          원글쓴이는 본인이 다치게 한 샷 날리기전에 소리질러서 주의를 줬다고 한적이 없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 ㅋㅋ
          그냥 대충 구글링 해서 니 입맛에 맛는거 카피해 오지말고 내가 판례 공부하는법을 알려줄께 ㅋㅋ

          1) westlaw 라는 판례전문 검색 사이트야.. 니가 판례 검색하면 블루북 스타일로 다 citation되 나오고 그 판례 옆에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이 깃발이 떠.. 빨간색은 완전 over-turned재판이 뒤집혔다는 소리니까 볼필요도 없고..주황색도 위험하지.. 다른 재판에서 partially 뒤집혔다는 뜻이야.. 초록색으로 뜬 판례위주로 공부해봐 도움이 될꺼야 ㅋ

          2)lexisnexis 이거 추천해.. 따로 citation 블루북 스타일로 하는법도 알려주고 포인트도 돌려주는 판례전문 서치 사이트야 ㅋㅋ

          암튼, 딱봐도 너도 법에 관심있는거같은데 맨날구글로 이상한거나 긁어오지말고 저거 두개 사용하면 아주 배우는게 많을꺼야 ㅋㅋ
          혹시 로스쿨 가고싶으면 또 상담은해줄께!

          • 나, 가요! 75.***.46.173

            엘에이 한인타운 한인 상대 상해변호 사무실서 커피나 타는놈이 누구 로스쿨 상담을 한다는건지?

    • 나, 가요! 174.***.145.208

      로스쿨 다닌다고 주변에도 거짓말 하고 다니냐? 만일 다닌다면, 취직준비 훤하다 임마.

      모든 법정공방은 일단 따져봐야해요…라는 상식을 누가 모르냐? 길거리 지나가다 지 혼자 자빠져도 도로앞 집주인도 고소할수 있어 임마. 이게 뭔소리냐면 고소는 아무나 아무일로 아무때나 할수있다는 소리야. 문제는 고소했을때 얼마나 이길수있느냐의 가능성을 보는건데, 원글이 나열한 상황에 근거해서 보면 원고가 피고를 이길수 없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자나. 너 정말 로스쿨 맞냐? 학교어디냐 총장 면상좀 보자.

    • 나, 가요! 174.***.145.208

      니가 써 놓은 글 잘봐바. 처음에는 보상해줘야 할거 같다고 씨부렸다가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꼬리내리고 법정가서 붙어봐야한다고 말바꾸는 니 자신이 안보이냐?

      로스쿨 때려쳐라 선한사람 잡겠다 임마.

      • 12 151.***.168.104

        법에 무지한 제가 봐도 님이 찾은 판례 하나만 가지고 변호사 없이 피고는 무죄라고 주장하다가 큰코 다칠것 같은데요. 판례를 실제 판결에 적용하고 말고는 판사 재량에 달린거고 저거하고 정 반대의 결론이 나온 판례도 얼마든지 찾을수 있겠죠. 아무리 판례 위주로 돌아가는 영미법 시스템이어도 기본적인 법리와 절차가 있을텐데 그걸 일반인이 법대생한테 가르치려고 드는건 열폭으로 보이네요

    • ㅇㅇ 216.***.144.41

      골프의 경우, 공을 친 사람이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유효한 범위(페어웨이, 러프 등)로 공을 쳤을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클럽하우스에 필드사용 계약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다시 말해서 필드에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모든 “무과실” 상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골프경기에서는 관객이 지정된 장소에서 관람을 하더라도 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더라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지도록 되어 있구요. (도의적으로 선수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함)
      이는 야드의 나무가 옆집으로 쓰러지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겉보기에 그 나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강풍 등으로 갑자기 쓰러진 경우에는 그 옆집이 자기돈이나 보험으로 알아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 a 216.***.45.30

        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싸이트에 보면 꼭 자기 직업 거짓말해가면서 아는척 다 해놓고 쏙 빠지는 사람 많다는거죠. 혹시나 잘못된 조언 받아들여서 문제생기면 책임질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 위에 자칭 로스쿨 학생분, 님의 신분이 거짓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진짜로 로스쿨 다니시면 심각하게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로스쿨 3학년생이 일반인들보다 법에 무지한가요.

      • 12 151.***.168.104

        일단 waiver 싸인했다고 소송 못하는거 아니고요. 서류 하나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질수 있다면 미국에 변호사가 이렇게 많을리 없겠죠

    • James 98.***.58.223

      3L님…

      보험사와 설계잘못한 골프코스가 vicarious liability를 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 눈을 의심했네요. 이런 부분 잘못 이해하시면 bar exam 떨어집니다. 누군가가 제3자 행위 관련해서 책임을 진다고 무조건 다 vicarious liability라고 이해하면 큰일납니다. 설계잘못한 골프코스는 ‘설계잘못’이라는 its own tortious act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가해골퍼의 행위에 대해 vicariously held liable한게 아니에요. liability insurance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가입자의 행위에 관해 indemnification 책임이 contractual하게 있고, 다만 피해자는 statutory direct claim이 보험사에 대해 직접 가능할 수 있을 뿐이지 보험사 책임이 vicarious liability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bar붙습니다. 화이팅.

      • 로스쿨3L 재학생 114.***.235.159

        James 님 안녕하세용
        Meister v. Fisher
        골프장 골프카트가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골프장을 vicarious liability based on product liability로 소송건 케이스인데요

        골프장에 놓인 수많은 distracting 한 item 들 (골프장에서 빌려주는 defective 한 골프채, 골프카트, 애초에 다치기 쉽게 설계된 티오프 장소)를 상대로 다친 원고가 vicarious liability based on product liability로 소송거는게 얼마나 많은데 웬 LLM같은 소리를ㅋㅋ

        Rabinowitz v. Stafford Golf 판례를 보면 골프장에서 빌려준 3번 우드가 defect가 있어서 볼이 이상한각도로 날라가서 볼에 다친 원고가
        골프장 소유주인 Kass Inn. 를 vicarious liability based on defective product liability로 고소한 케이스임 ㅋㅋ

        솔직히 님 LLM출신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학교 LLM 아저씨들 죄다 바브리 핸드아웃 하나 달랑 끼고 다니면서 달달 외우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책은 쳐다도 안보심 ㅋㅋㅋ
        LLM이니 vicarious liability를 무조건 employer가 고용주로서 held liable 하게되서 employee를 indemnify 하는거 밖에 모르지 …
        그거 다 바브리만 달달 외워서 그래요..
        혹시 님이 JD라면…흠 말이 안되는데 JD가 이정도도 모를줄이야 ㅠㅠ

        • 나, 가요! 75.***.46.173

          야 이 똘빡아,
          니가 가져온 판례는 죄다 본글 케이스랑 전혀 상관없는 거자나…
          법률사무실 손님오면 커피는 잘 타주냐?

    • 펜펜 73.***.178.183

      싸우는 두분은 기분이 별로 겠지만, 오랜만에 읽을만한 post가 나왔네요.

      대충 읽어봤는데, 결론은 그거네요. “소송 가봐야 한다.”
      뭐가 되든 변호사 살 돈이 있고 법정갈 시간이 있으면, 뭐든 argument를 만들어가서 법정에 가야 결론이 나는데,
      대응을 안하면 (법원 출두를 안한다든지) 또는 잘 모르는 변호사를 쓰면, 질수도 있고
      또 Judge에 따라서는 배심원이 있으면 배심원에 따라서는 결과가 다를수도 있다.

      사실 원글이 불리한 내용을 빼먹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서있던 사람이 왼쪽에 서있었는데, 왼쪽 눈이 안보인다든지)
      그밖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라고 딱 결론 내리기가 많은 경우 힘들죠.

      그런데 변수는 생각 않하고 이건 이렇다! 바로 결론 내는 분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닌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계사에게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세금 더 내야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잘 아는 회계사는 대답이 “아, 뭐 보통은 그럴겁니다만, 또 따져봐야 합니다.”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대응은 “진짜 회계사 맞아? 가짜 회계사 아니야? 그것도 몰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글이 “미국은 XX한데, 그런가요?” 한줄짜리 질문 글 자꾸 올라오는 것보다 훨 났네요.
      한줄짜리 질문 글에 댓글 달지 마세요. 관심 종자 같은데, 다른 사람들 서로 화내고 싸우고 하는 것 보고싶은 사람 같습니다.

    • 나, 가요! 75.***.46.173

      아이디 12님,

      내 글 어디에 변호사 없이 고소 들어오면 무죄라고 주장하라는 문구가 있나? 내가 언제 다친 지인한테 고소하지 마라고 했나?
      해봐야 패소할 가능성 다분하다고!! 하다 못해 길가에 놓여있는 돌맹이도 고소할수있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자칭 내년졸업 법대생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어떻게 나처럼 무식한 일반인이 감히 높고 높으신 미래의 변호사님을 가르치겠냐고?

      그냥 거짓말 하지말고, 모르면 가만히 있고, 겸손하라고 댓글단거야. 무식한 일반인보다 법을 모르는 변호사가 영업한다는게 비참하지 않냐?

      웨이버를쓰던 각서를 쓰던 소송은 아무나 아무때나 아무이유로 할수있단다. 내가 길가다가 당신 옷 매무세 맘에 안든다고 고소할수도 있고…그래서 과연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아직도 승소와 패소의 확률차이의 논리를 이해 못하나?

    • 나, 가요! 75.***.46.173

      로스쿨 학생, 충고하나 할께.
      대화 시작할때, “나는 누군데, 나는 어쩐데, 나는 로스쿨 학생인데…” 이런식으로 시작하지 마라. 진심 충고한다. 자기자신의 검증되지 않은 사회적지위나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익명의 공간에서 대화 시작하면 학생같은 꼴 나는거야.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적어도 자신의 검증되지 않은 지식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학생보다 구글이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해. 지금 현 세상에는 누구나 다 휴대폰으로 몇자 치면 당신의 짧은 지식이 금방 들통 난다고.

      겸손해라. 어디가서 변호사라고 뻥치고 다니지 말고.

      • 로스쿨3L 재학생 114.***.235.159

        웅 충고 땡큐 ㅋ 힘내라 너도

        • 나, 가요! 75.***.46.173

          커피알바 열심히 하고!! 법률사무소 알바생~

    • 나, 가요! 75.***.46.173

      야 이 로스쿨 놈 갈수록 가관이네. 넌 확실히 로스쿨 안 다닌다고 장담한다. 제임스님은 본글에서 나왔듯 같이 동석한 골퍼 끼리에 관한 상해에 대해서 대리책임을 골프장이 안 진다는거고 법이그래 이 병딱아. 이제 욕나온다.

      동석한 지인놈이 입은상해가 왜 골프장 잘못이냐? 니가 병딱같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법을 적용 할라면 사고가 난 그 자리에서 자주 똑같은 사고 가 났어야 되고 골프장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게 입증이 되야되는데, 무슨 골프장을 상대로 대리책임을 무느냐고!

      게다가 예제로 들고온 판례는 전혀다른 종류의 재판이자나.

      아 놔, 간만에 숭고하신 장래에 높게될 대굴빡 똑똑하신 로스쿨 학생하나 만났네..

    • Californian 204.***.229.130

      안녕하세요?

      저도 얼마전 비슷한 일이 생겨서 자동차보험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동차보험이 아니고, 집보험으로 커버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재산상 상해에 대해서는, 특히 no deductable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대방 변호사가 집보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그러니 일단 집보험이 있으시면, 집보험회사와 먼저 상의하시는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mhgfhmj 37.***.236.199

      골프라운딩중 부상보상
      EDITDELETEREPLY
      2021-10-2018:24:46#3641756
      dacula 75.***.179.243 1050
      약 2달전 지인들과 라운딩중 제가 친볼에 한분의 오른쪽 손이 맞았습니다
      당시상황은 저의 볼이 뒤에 있었고 이분은 제왼쪽 앞에서 볼을 찾고 있던중이었다고 다른 분이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전방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후 샷준비를위해 고개를숙이고 칠려고 했고 마침이분이 제앞을 통과하는중 제가 샷을했고 손에 맞았습니다
      9홀끝내고 그분이나 저는 돌아갔고 이후 이분은 뼈에 금이갔는데 부목을 대고 나아간다고 해서 그런가보다했는데
      어제 잡에 어떤 변호사로부터 certified mail 을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분의 의뢰로 제가갖고있는 집보험을이용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집보험관련서류를 달라고하는것이었습니다
      House 보험이 이런부분까지 cover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만약안한다면 이분이 보상을 원할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제가 먼저 message 로 여태까지 든 치료비용의 반은 제가 부담하겠다고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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