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골프라운딩중 부상보상 골프라운딩중 부상보상 Name * Password * Email 니가말한 판례는 이거임 289 Ill.App.3d 215 Appellate Court of Illinois, First District, Sixth Division. Gerald ZURLA, Plaintiff–Appellee, v. Victor HYDEL, Defendant–Appellant. No. 1–96–4362. June 13, 1997. 이 판례의 내용은 Plaintiff sued golfer for personal injuries, alleging that golfer negligently hit golf ball which struck him as they played round of golf. The Circuit Court, Cook County, Robert Quinn, J., denied golfer'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and certified question for review. After accepting golfer's petition for leave to appeal, the Appellate Court, Zwick, J., held that game of golf was not a “contact sport” and thus plaintiff did not need to plead and prove wilful and wanton misconduct. Affirmed and remand 즉, 농구나 미식축구같은 contact 스포츠 (몸이부딪히는 격한스포츠)에서는 게임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assumption of risk를 (위험에관한 동의)를 한것으로 여기고 다치게한 피고가 willful and wanton (악의로 원고를 다치게) 한경우에만 과실 (misconduct)과 있다고 보는것인데, 니가 언급한 이 판례는 골프는 contact 스포츠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고소한 원고측이 골프장에서 위험에관한 동의를 했다고 볼수없다고 재판장이 holding (판결)한거임 즉, 원고가 자신을 다치게한 피고를 고소하기가 쉽게되는것임.. 내가 변호사 아닌 너를 이해시키려면 너한테 civil pro (민사소송법), torts (불법행위법), evidence (증거법) 3과목을 어느정도 가르쳐놓고 얘기를해야지,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인 너한테 내가 판례하나 띡 하고 던져줘봐야 넌 대충 보고 뻘소리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함 ㅋㅋ 저 위의 내가 말한 판례가 또한 원 글쓴이의 케이스에 적용될지도 장담못하거든 ㅋㅋㅋ 왜냐면 이 판례에서 피고는 골프 초심자였고 게다가 내가 변호사라면 Esser v. McIntyre 판례를 예를들어 반론할수 있거든 ㅋㅋ 한마디로 원고가 누구나 지나갈수 있는 open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있는게 아니라 스윙하는 사람에게만 exclusively 주어진 스윙각도에서 얼빵하게 멍타다 맞았으면 원고측 잘못도 있는건데, 일단 내가 원 글쓴이가 스윙할때 볼에 맞은 피해자가 맞은곳이 "누구라도 적법하게 서서 구경할만한 장소 = 즉 open 된 장소" 인지 or 노골적으로 골프공 날라갈 각도에 멍청하게 서있다가 볼에 맞은건지는 재판들어가서 따져봐야 할 부분임 ㅋㅋ 일단 재판들어가면 일반인들 상상도 못한 온갖 변호사들의 "우기기"가 시작되기때문에 상상도 못함 ㅋㅋㅋ 무.조.건 재판들어가기전에 좋은 변호사 선임해야 방어가능할듯 ㅋㅋ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