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고용주 I140 취소가능 여부 EditDeleteReply 2022-08-0915:41:05 #3719108 비숙련 12.***.168.90 1127 안녕하세요, I140/485는 2021년 5월에 접수하였고, I140은 2022년 2월 초에 승인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I140이 승인된 이후에도 고용주가 이를 취소 할 수 있나요? Love1 Hate2 List Write Reply Won Law Firm 72.***.204.81 2022-08-0916:19:25 I-140 청원서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서류라서 승인 후에도 취소 (withdraw) 할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ditDeleteReply abcd 108.***.218.212 2022-08-0916:36:54 이게 fraud 같은게 아니면 취소될 수 있는게 맞긴 한가요 ? 2021년 5월에 동시 접수 되었고 2월 초에 승인 되셨으면 보통 거기로 부터 180 일 지나면 특별한 사유없이는 맘대로 취소할 수 없는줄 알았는데요 EditDeleteReply . 198.***.68.177 2022-08-0917:43:50 만일 I-485가 통과되기 전이라면 I-140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I-485가 통과되어 영주권이 나온 상태라면 I-140 및 영주권 취소는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범죄와 연루된 정도나 되어야 가능). EditDeleteReply 비숙련 12.***.168.90 2022-08-1011:35:18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