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고소

  • #2663235
    survivor 74.***.226.218 996

    현재 학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신분으로 일시켜주는 것에 감사하고, 고용주가 못되게 구는 것에 대해 그냥 참고 일하게 된 것이
    거의 2년 째입니다.
    제가 석사 중이라 학교 졸업후 그린카드를 스폰 해준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린카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아 해주기 힘들다고 말하네요.
    제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일하는 상황으로 봤을때 시간 당 35불 이상 받아야 한다고 미국 노동청에 나와 있으나
    제가 받는 건 시간당 10불 정도. 주말에 일해도 수당 없고요..
    학교 한국 출신 선생님은 제 신분과 상관없이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고,
    추후 비자 혹은 그린카드 받는 거에 영향이 없다고 고소하라고 하네요.
    미국 노동법이 잘 되어 있어 이건 제가 당연히 이기는 게임이라고요.
    어차피 그린카드 스폰서 못받는 마당에 학생신분으로 고소 지금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5월 졸업인데 제가 그린카드 받고 고소 혹은 노동청에 신고 하는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고소하라고 조언해주신분은 본이 남편도 F1,F2로 있을 당시 일한 회사를 고소해서 이겼다고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예요.)

    • 지나가다 64.***.27.83

      노동청에서 진행중인 일은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도 모두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민국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라도 고용주가 돈을 안주면 노동청은 고용주를 처벌하며 불법체류자에게
      그어떤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해결된다음 이민국이 본격적으로 님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용주가 가만 있지 않을겁니다.
      윈글님은 만약 모든 증거가 확실하면 분명 노동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이 끝난후 영주권 신청시 학생신분 불법으로 일을 한 이유가 뭔지
      이민국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냈으니..IRS 국세청 문제도 있습니다.

      즉 이번 소송은 먼훗날 님께 양날의 칼로 들어옵니다.
      저같으면 영주권 받고 합니다.
      이번일이 정말 억울하신거 저도 너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나중 큰것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고소당한 고용주도 지금은 벌금을 내겠지만
      당연 자신이 결국에는 웃을꺼라는걸 알겁니다.
      그만큼 불법으로 일을 한다는것은 이민국에서 심각하다는것을 아시죠?
      불법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시면 영주권 심사 통과 정말 힘듭니다.
      제가 윈글님 가족이면 님 무조건 말립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하셨다가 오히려 크게 돌아올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