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재정 능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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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72.***.108.217 4531

    Q. 3순위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PERM 승인후 I-140 을 접수 했는데 거부 되었습니다. 가장큰 원인은 고용주의 재정능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스폰서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서류를 봐야 재정 능력이 충분한지 알수 있을까요?

    A. 취업 이민에 있어서 고용주의 재정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노동허가서 검증 단계에서는 고용주 회사의 재정능력을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허가서 (PERM) 승인후 접수되는 이민국 페티션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검토가 되어지는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점은 PERM 이, 즉 노동허가서가 접수된는 시점에 이미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다는점을 I-140 페티션 시점에 밣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서류를 시작해봐야 승인될수있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때 이민국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 하는서류는 회사 세금 보고서 입니다. 회사 세금 보고서를 검토한후 순이익이 해당 외국인이 받아야 하는 연봉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물론 기타 다른 요소들도 회사 재정으로 간주가 될수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고한 증거 자료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위의 상황으로 봤을때 3순위 취업영주권을 시작하는 시점에 재정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수도 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지니스의 재정이 세금 보고서 만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보고서는 납세를 위한 서류일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이든지 세금을 내고 싶지는 않을것이며 순전히 외국인을 스폰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어떤 회사도 이민국 기준에 마춰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사가 재정이 충분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외국인을 스폰서를 해야 한다면 그 회사의 성장 잠재성등을 서류로 보인다면 위에 언급한 세금보고서에서 순이익이 충분하지 않아도 이민국에서는 승인을 해줍니다. 판례에 의하면 세금보고서 내용이 그 회사의 재정의 양호함의 정도를 100%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보고서 내용인 다소 빈약하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자료들도 같이 검토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회사의 재정은 그리 충분하지 않지만 큰 프로젝트를 맡았으며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국인이라면 가능할수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정은 좋았으나 해당 회계년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재정적자가 만들어 졌다면 이것또한 과거의 기록을 토대로 일시적인 현상임을 증명하고 미래에 발생할 이익의 확실성을 증명한다면 이것또한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하나는 이미 해당 급여를 받고있을때 재정능력에 대한 증명의 필요성이 상당히 완화 되게 됩니다. 이미 급여를 받고있다면, 급여 지급후 회사의 재정이 적자가 되든지 아니면 제로가 되든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하는것입니다. 이때 급여를 미리 받는다는것은 합법적인 근로를 의미합니다. H1b, H3, J1, O1 등의 취업가능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어떤방식으로든지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인 근무를 하고있을때 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회사의 재정이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에는 약하지만 점차늘려 가면 괜찮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할수도 있지만 확고한 증거자료가 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거부가 될수 위험이 높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으신다면 가장 먼저 봐야하는것은 세금 보고서 입니다. 충분하다면 서류를 시작해도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위에 언급된데로 여러가지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할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세금 보고서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서류를 진행한다면 만일을 대비해서 비이민비자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종 영주권 서류가 접수된후 서류가 거부가 되면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거나 구제방안없이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