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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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작 68.***.95.213 3768

    미국에서 일 해본 경험도 없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기초적인 질문 부터 드립니다.

    현재 미국 에서 정식 Accreditation이 있는 MBA과정의 학생(F1 비자) 입니다. 

    다음달 6월 부터 잡 오퍼가 있으면 풀타임 잡을 할 수 있는 C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 Indian 학생의 소개로 트레이닝 컴퍼니를 알게 되어 그 곳에서 무료로 거의 한달동안 하루에 2~3시간씩 IT분야의 BA(Business Analyst) 와 QA(Quality Assurance)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후 저는 학생신분으로 CPT를 갖고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이고, 회사는 다른 클라이언트회사와 프로젝트를 계약하여 저를 파견보내는 형식의 고용 계약이 되는 것이라고 회사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육이 다 끝날 즈음인 지난주(5월 마지막주) 회사에서 고용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여 읽어보니, 교육후 1년동안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없으며,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를 파기 하였을 경우 교육에 들어간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1년내에 한국으로 돌아 갈 상황이 되거나, 제가 수용할 수 없는 잡을 배당 받을 경우 저는 그 고용 계약서에 의해 한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일을 무조건 해야 하나요?

    회사는 또한 저에 관한 모든 정보- 여권 번호, I-20번호, I-94번호, 등등-를 요구하는데 모두 공개해도 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