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외에 영주권진행을 위한 다른 계약서 작성이 합법적인가요? 변호사님 도움바랍니다.

  • #498404
    KKK 108.***.0.151 2576
    회사와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냥 조용히 회사가 원하는 사항에 사인을 하고 10년을 이회사에서 썩어야 하는지 … 아주 답답합니다.. 변호사 고용을 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도움주실수 있는 분은 연락처를 좀 알려주십시요.

     

    저는 2009년 영주권을 2년에서 6년안에 받도록 스폰서를 해주고 회사측에서 비용까지 다지불하겠다는 베네핏이 기제된 고용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가족과 함께 다른 도시로 리로케이션까지하며 스카웃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회사들에게 러브콜이 있엇지만 이회사가 먼저 영주권에 대해 문제없이 선명하게 제시했기에  의심없이 가족을 데리고 회사일에 따라 두번의 리로케이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의도와 달리 HR은 영주권 진행에 관해 거짓말을 하며 저에게 노출을 일년 반이 넘도록 안하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전 다른 도시로 다시 리로케이션을 하고 기다리다 아무래도 아니다 싶어 좀 심각하게 푸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1년 반이 지난 다음 제가 푸쉬를 한 다음에야 아무런 상의없이 EB3를 진행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따로 이민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EB2의 합법성과 가능성을 주장하였지만 회사는 EB3를 고집하며 한반짝도 물러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고민끝에 그냥 조용히 일하며 6년을 기다리고 그사이에 다른 상항이 발생할수도 있겠지. 다른 잡을 잡던지 … 아니면 영주권이 더빨리 나오던지.. 등등

     

     그런데 HR에서 영주권접수후 6년간 그리고 영주권 나온후 2년간, 그러니깐 8년간 자의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H1b진행 비용과 영주권 진행 비용을 모두 제가 지불해야 한다는 페이퍼에 사인오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한 이년을 더하면 10년의 기간입니다. 게다가 기제된 비용들을 보니 다른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비용보다 1.5배이상이 비싼 비용이 기제되어 있더군요.

     

    이순위 가능한데 삼순위를 고집하는것도 화가나고 고용계약서에 명기한 회사에서 6년안에 영주권을 받아 주겠다고 한 사항도 자기들이 일을 진행하지 않아 이기간을 넘긴것도 화가나는 일인데…이년이 지난 이시기에 다시 페이퍼를 작성하여 8년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그만둘시 제가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사항이 제 생각에는 처음의 고용게약서에 어긋난 행동을 책임지기는 커녕 저를 노예를 만들려는 비 인권적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회사측에 처음에 작성한 고용계약서를 기준으로해서 약속을 지키라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들이미는 이 페이퍼에 사인을 안할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 로펌은 Micael the Best 라는 데요. 제가 소송을 걸면 이 로펌과 싸우게 되는것이겠죠. 

     

    제발 도와주십시요.  적어도 회사에 이 페이퍼가 너무 저에게 불리하여 법적으로 사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항은 없을까요?  저는 이런 페이퍼에 사인했다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 지나가다 69.***.45.59

      h1b 진행비용을 원글님께 지불하라고하는것은 이민법상 위배되는 짓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h1b를 했는데 그것을 원글님께 지불하라고하는것은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신고시 원글님의 h1b신분이 어떻게 될찌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회사도 결국엔 이윤을 추구하는곳이라 저같으면 먼저 싸우기보다는 거래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2순위가 가능하다고 하셧는데 2순위로 진행하는조건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반 본인반 부담 그리고 5년 계약 아니면 2순위 전체부담, 개인변호사선임 그리고 영주권나온후 뭐 1년 계약 등등.. 최대한 서로 좋게합의보는선으로 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2순위가 가능한데 회사에서 3순위를 고집하는이유는 보통 평균임금입니다. 회사에서 원글님께 그정도 임금을 주기싫다던가 주지못한다던가 그래서 반대하는것이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아마 2순위로 가시려면 네고를 하셔야될것이 많아보입니다. (영주권비용, 연봉, 향후일하는기간 등등)

      물론 진행을지금까지 하지않으신것이 화가나실찌도 모르지만 다른회사에서 영주권스폰 오퍼가 없고 어쩔수없이 이회사와 같이 가야되시는거 그나마 서로 좋게 가는게 낫지 않을가 싶습니다. 화나시는것 이해하지만 결국 회사에선 자기네들 아쉬울것 없다죠..

      저도 한때는 바르고 원칙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넘의 영주권수속하면서 둥글게 살아가는거를 배운것 같습니다.

    • 원글 12.***.224.78

      급여나 포지션이나 모든것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라고도 했지만 회사입장에서 이번이 처음이라 회사측 변호사가 2순위하지말라고 하니 안한답니다. 제 변호사랑 일할것도 제안해보았지만 제의견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 그래서 삼순위 가자고 했더니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도 않은 상테에서 다른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니…

    • case 207.***.62.244

      저보다도 더 지독한 경우시네요. 저는 제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회사가 그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해서요. 저도 회사 변호사를 이용하는데, 처음엔 싼 변호사 있으면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아는 분으로 했더니, 또 사장이 말 바꾸어서 회사 변호사로 하라고 합니다. 비용을 자기가 대 줄것도 아니면서… 님이 그런 편지에 싸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거 이민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스폰서를 찾아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순위로 해 줄 수 있는 곳 말이지요. 정말 그 회사도 대단하네요. 저도 회사 변호사가 3순위, 제 경우에도 2순위 자격이 충분히 되거든요, 하라고 그러는 것을 단번에 거절하고 2순위로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