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Tax filing 문의드립니다.

  • #293202
    Tax 128.***.215.46 2646

    올해 처음인데 혼자 Filing을 시도중입니다.
    선배님들 경험하신 지식 좀 답변바랍니다.


    1. 체류신분은 H1-VISA(05년10월부터)인데
    1) 양식은 1040을 사용하면 되는지?
    아마 1040NR을 해야할 것 같은데…..

    2. VISA가 10/01/05 부터여서 W2상에 Salary가 3개월뿐입니다.
    1) 소득이 3개월뿐이니 모든 걸 3/12해서 작성하면 되는지?

    예를들어)
    – Personal Exemption($3,200) X 인원수 X 3/12

    3) 세율적용시도 Taxable Income(3개월)에다 4배해서 Tax Table에 나온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

    3. 그리고 Itemlized Deduction시(Schedule A)
    – State & Local IncomeTaxes
    – State & Local General SalesTaxes
    – Real Estate Tax
    – Personal Property Tax
    – Other Tax등을 합산할 수 있던데……..

    <내가 작년에 집을 사면서>

    – County Transter Tax
    – State Recordation Tax
    – County Transfer Tax
    – County Property Tax를 냈는데 이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고수님들! 도움 좀 주십시요……………

    • 초보자 68.***.82.80

      1. 당연히 1040NR
      2. 1) 1040 NR에서 personal exemption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만약에 있다면 금액을 몽땅 다 적용합니다. 아이가 12/31일에 태어나도 무조건 모두 적용하니까요.
      2)아니요? 4배 하지 않고 나온 그대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적은 세율을 적용 받겠죠? 그래서 refund가 많이 되는 겁니다.

      3.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을 사신부분은 Real Estate Tax 부분에 해당 되니 이부분을 잘 읽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irs.gov에 가셔서 Publication 530 을 참조하시면 정확하리라 생각 됩니다. 아니면 다른 분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은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설명입니다.

    • Tax 128.***.215.46

      초보자님. 도움 감사합니다.

    • TAX PRO 71.***.49.34

      1. 체류 신분이 H-1이시라면, 1040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초보자의 답변이 맞습니다.
      3. Principal Residence에 관련된 세금은 거의 다 Itemized Deduction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총금액이 $10,000 이하이면 Standard Deduction을 받으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냈다는 내용이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

    • tax pro 71.***.49.34

      3.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County Property Tax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세금 내역들은 집을 판매하게 될 때, 최초 구입비에 포함이 됩니다. (Add to the Basis)
      판매시에 이익이 남을 경우 Capital Gain 계산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