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age out 의 명쾌한 해답을 주세요.

  • #473413
    묵묵이 121.***.215.201 2761

    현재 E2비자(2009년7월 만기)

    PD는 2006년 7월(EB3 숙련)

    2007년 7월에 140과 485(AP/EAD포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40 접수증(RD:07년 7월) 485 접수증(RD:07년7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둘 다 펜딩입니다.

    문제는 주신청자 저와 작은 애는 485 접수증을 받았는데
    처와 큰애는 접수되지 못하고 리턴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죽일놈의 변호사…)

    추후 2번이나 어필하여 재접수하였으나 리턴되어왔습니다.
    이유는 주신청자 PD가 Current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큰애의 Age Out에 관한 것입니다.
    큰 애의 생일은 89년2월 입니다.

    저의 140 대기기간을 빼 주나요? 그리고 그 근거는요?
    제 예상으로는 내년 7월쯤이나 PD가 Current로 될 것 같은데???

    고수님들의 답변을 고대하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 보바 68.***.90.83

      큰 아이의 생일상으로 2010년2월에 만21세가 되므로 485가 그 이전에 접수가 되면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접수를 못할 경우에는 접수일 당시의 나이에서 140이 승인되기까지 걸린 기간을 빼서 나이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에이지아웃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만약 예상하시는대로 2009년7월에 커런트가 되시면 큰 아이가 만20세에 접수하시는 것이므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2010년 7월에 접수한다고 가정하면 나이가 만 21세5개월입니다. 그럴 경우 140 접수에서부터 승인까지 5개월 이상이 걸렸다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지요.

    • 과객 138.***.150.45

      이민라이프에 있은 유재경변호사의 글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자녀나이 21세와 미국 이민법

      이민법상 자녀의 나이 만 21세 부터는 부모의 동반가족 으로써 간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 보기로 한다. 미국 이민법상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면 부모가 소지한 비자의 동반 비자를 유지 할수가 없게 된다. 그이유는 21세 이상이 되면서 독립된 한 개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혜택도 21세가 되면서 소멸된다. 일부에서는 영주권 접수 날짜에 아이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받을수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언제 영주권을 접수했느냐가 아니고 언제 영주권이 승인 되었느냐 라는것이다. 비자와 영주권을 구분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비자
      자녀가 21세가 되기 이전에 동반 비자에서 독립된 비자로 바꿔 줘야한다. 예를들어, 부모가 미국에서 E2 비자로 거주 중이고 아이들이 동반비자로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중 큰아이가 21세가 되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때 21세가 되기 이전에 큰아이의 비자를 F1으로 바꿔줘야 하는것이다. 21세가 지나는 시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E2 동반비자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불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1세가 지난후 F1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미국 내 에서 비자 변경을 받을수 없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미 불법체류가 발생 했기 때문이다. 추가로, 21세가 되기 이전에라도 대학에 풀타임으로 재학을 하기 원한다면 F1 학생비자로 제때에 바꿔 줘야한다.

      영주권
      위에서 언급한데로 동반자녀는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아야 부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있다. 언제 신청 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가는 상황을 Age-out 된다고 한다. 21세가 넘은 이후에는 아이는 아이데로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비자를 유지 하더라도 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비자 유지를 하지 않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비 이민 비자는 유지할수가 없다. 따라서 아이가 21세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비자는 이미 유효하지 않게 되며 영주권 대기자로써의 신분만이 유지가 되고 있는것이다. 아이 역시 마찬가지 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나이가 21세가 넘어간다면 체류 비자도 없어지면서 영주권도 받을수 없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남게 되는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CSPA 라는 법에 의해서 최고 22세가 까지는 영주권을 부모와 받을수 있다. ) 신분이 없어진 자녀는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한다. 그리고 재 입국을 원한다면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주 하는 상황에서 비이민 비자를 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무었을 할수있는가?’ 라고 묻기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야한다. 우선적으로는 이런 Age-out 케이스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절차가 이민국에는 마련이 되어있다. 즉,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이민국에서는 다른 케이스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것이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알아서 케이스를 빠르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이민국에 편지와 전화 또는 정치인을 통한 압력을 통해서 자녀의 Age-out 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미 21세가 넘었고 서류는 아직도 진행중이라면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재 빠르게 손을 써야 아이들을 구제 할수가 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와서는 아이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남게 되는 모습을 볼수는 없지 않은가.

    • 글쎄요.. 207.***.107.225

      저는 위의 유변호사님글이 다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만 21세이전에 영주권신청을 하고 (동반자녀로) pending 기간동안 만21세가 넘었어도 영주권승인받은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CSPA가 22세까지 적용된다는 것도 정확한 의견은 아닌것 같습니다..
      예전 (약 5년 이전?? 정확하지 않음)에는 만21세이전에 영주권인터뷰를 받아야 동반자녀로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긴 한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아닌지, 누구 정확히 아시는 분의 고견을 바랍니다.

    • 보바 68.***.90.83

      만21세 되기 전에 485 접수를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근거조항을 찾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저도 큰 아이가 에이지아웃에 걸릴까 걱정한 적이 있어서 많이 찾아보곤 했습니다. 옛날에는 펜딩중에 21세가 넘으면 에이지아웃이 되어 가족과 같이 못받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몇 년 전에 접수만 되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호사분의 글이 오래 되었거나 아니면 이민법에 관한 변화들을 제때제때 업데이트하지 않는 변호사이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날 때 근거조항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원글님이 초조해지실까봐 21세 이전에 접수만 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 보바 68.***.90.83

      취업이민신청의 경우, 에이지아웃 보호법 규정입니다:
      # Accompanying or Following-To-Join Derivative Children Beneficiary of Preference Family Categories or Employment-Based Categories or Immigration Lottery Category: Currently, if a unmarried child of 20 years or younger applies a green card as a dependant child of a parent who applies for green card through preference family petition or employment-based petition or immigration lottery registration, the child should complete the green card before he/she reaches 21 years of age. Otherwise, the child is unable to apply for the green card as a dependant. Under the new law, the cutoff date is determined by the date when the parent’s priority date becomes available in the Visa Bulletin. Accordingly, such child will be able to obtain a green card as an accompanying beneficiary or a following-to-join beneficiary even after he/she reaches 21 years of age inasmuch as he/she applies for a green card within 1 year from the date when the priority date becomes available in the Visa Bulltin. In counting the child’s age, the number of days spent for the parent’s petition approval is taken out. For instance, if the I-130 petition for the parent (in family-based immigrant petition) or the I-140 petition for the parent (in family-based immigrant petiton) took one year and at the time the visa number(priority date) becomes available for the parent, the child has already reached 21 years of age, the child is still considered “child” for the purpose of eligibility for immigration benefit as a derivative dependent child beneficiary and such child can apply for either I-485 adjustment of status or immigrant vis even if the child is older than 21 years of age.

    • 한솔아빠 199.***.160.10

      흠, 무슨 변호사 글이 저렇게 헷갈리게 썼을까 싶군요.
      영주권 Age Out를 얘기하면서, I-140 승인 기간을 빼주는 것을 언급하지 않다니요.
      보바 님이 쓰신 것이 맞습니다.

      http ://www.murthy.com/news/ukcspa.html
      http ://uswiki.com/tiki-index.php?page=%EB%82%98%EC%9D%B4%EC%B4%88%EA%B3%BC

      ‘비자’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체류신분’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일단 만21세가 되면, 동반자녀 신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체류신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F2/M2 동반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려면 본인 스스로 F1 체류신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 E/J/H/L/R 등 대부분의 다른 체류신분의 경우에는
      동반자녀들이 대학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에 갈 때 바로 F1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는 만21세가 아니라 만18세 쯤이므로
      이때도 계속 동반자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만21세가 되기 전에는 F1으로 바꿔야 하겠지요.

    • 원글 121.***.215.201

      보바님,과객님,글쎄요님,한솔아빠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 140승인기간을 뺀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군요. 한시름은 놓았네요.
      물론 변호사에게 컨펌은 해 보아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