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140 거절 – -;; 사유 좀 봐주세요@

  • #496045
    영주권 67.***.90.178 11474

    2007년 140 / 485 접수하고
    2008년 1월에 140 승인 노티스 받고,
    우선순위만 열리면 485도 승인되어 영주권 받으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485 denial notice 받았어요…
    이미 승인되었던 140 도 11월에 함께 deny되었구요..

    거절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해석 부탁드려요.



    A review of your file indicates that an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form i-140)
    was filed by 스폰서 회사 이름 on ….2007.
    form i-140 was subsequently denied on november 2010
    A review of USCIS records fails to demonstrate that you are the beneficiary of an approved immigrant visa petition.

    In matter of tanahan, 18 I & N Dec 339(BIA 1981), it was held that the determination to grant permanant residence status under Section 245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255) lies entirely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attorney general.

    The  Burden of proof in the proceedings lies solely with the applicant. (Section 291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361). You have not sustained that burden and therefore you have failed to prove eligibility. Accordingly, your application must be denied.

    Thsi decision is without prejudice to consideration of subsequent applications filed with USCIS. There is no appeal from this decision. In accordance with 8 C.F.R.  103.5, you may file a motion to reopen or a motion to reconsider with proper fee within 30days from date of this decision.

    This decision leaves you without lawful immigration status and you are therefore present in the US violation of the law. You are required to depart the US. Remaining in the US without authorization may result in the initiation of removal proceeding against you and may affect your ability to return to the US in the future.


    다른분들도 denial notice에 저처럼 즉시로 미국 밖으로 나가라는 마지막 문구가 있나요??
    원래 그런 문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케이스가 특별히 더 나쁜것인지….

    현재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유와 어필서류(i-290b)를 변호사를 통해 접수 해 둔 상태이구요.
    i-290b status check해 보니,,
    washington DC 어필오피스로 이관되었고, initial review상태입니다.

    고수님들 제발 조언을 좀 주세요….
    일단 위의 거절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석부탁드리구요..

    어필하고 몇년씩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한것 같아서…,
    혹시나 상원의원이나 백악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어떨지 도 궁금하구요..
    저같은 케이스도 도움이 될지??

    그리고 어떤분은 차라리 i140을 재 접수 하시기도 하는 것 같던데,,,
    가능한지요?
    제 우선순위가 2004년 8월인데,,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재접수 할 수 있는것인지…

    정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ead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 데,,, 이제 라이센스도 리뉴가 안되고,,
    부디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 76.***.152.18

      혹시 예전에 이민법 위반하신적 있나요?

    • MLB 151.***.175.205

      This decision leaves you without lawful immigration status and you are therefore present in the US violation of the law.
      ==> 이 말은, 원글님의 현재 법적 체류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I-485를 file 하신다고 해도 deny될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I-140의 motion to reopen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용해놓으신 원글을 보니깐 많이 짜르고 짜르신것 같군요. 중요한게 첫번째 paragraph인데 뭐가 많이 빠져 있어서 왜 deny가 되었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 원글 96.***.89.98

      이민법 위반한 적 없구요.
      작년에 여행허가로 한국 다녀올 때
      공항 입국 심사시 따로 불려가서 한시간 넘게 인터뷰 했어요
      근데, 제가 이주공사 같은 곳을 통해서 서류를 접수한 상태라서..
      영주권 받은 후 일을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에 대한 인포를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의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때문인것도 같고…. – -;
      변호사는 그 심사관이 아주 나쁘게 레터를 써서 이민국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
      이 변호사도 이주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 거 같아서,,
      이런일이 생기고 나니 백프로 신뢰가 안 되어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일단 위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영어가 짧아서 – -;;;

      나중에 집에서 앞에 두 문구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MLB 151.***.175.208

      다시 글을 잘 읽어보니, 이 decision은 I-485에 대한 decision입니다. Denial의 이유는 I-140이 deny되었기 때문인데요…. I-140의 denial notice에 어떠한 이유로 deny가 되었는지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denial notice는 sponsor에게로 가지요…

      I-140의 재접수는 무의미합니다. 원글님이 다시 I-485를 file한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경우는 motion이 승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appeal이 아닌 reopen 또는 reconsider이기 때문에 appeal보다 승인 될 확률이 좀 적어보입니다.

    • 원글 96.***.89.98

      MLB님
      아무래도 이민 사기인 것 같습니다. – -;;;
      사실 지인의 케이스인데,,, 리젝되셨다고 해서 제가 좀 봐드리고 있거든요.
      계속 보면서 조사할 수록 이민사기로 확정되어집니다.
      너무 착하고 순수하신 분들인데….- -;;
      진짜 넘 속상해요.

      아무래도 140이 접수된 스폰서는 브로커 소개로 한 것이니,,
      이제와서 리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290B를 접수해 주었다는 변호사도 아무래도 돈만 받아먹고 말 사기꾼들 인 거 같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구제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든지,,,,
      투자나 학생비자같은 거요.

    • 디나이후 66.***.56.118

      제 경우, 사기는 아니었지만 암튼 엉터리 변호사들 만나서 I-140/485 deny 되어 불체 생활 수년 후 제대로 된 변호사 만나서 간신히 영주권 받은 후 기뻐서 이곳에 글도 올렸었는데.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 사기같으면 다른 제대로 된 변호사 만나서 다시 시도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 76.***.137.252

      Ead 로 신분유지중이시라는 거보니 현재 별도의 비자가 없다는 건데 다른 비자로 변경은 안되겠죠.
      485 펜딩상태에서 거절이 됐으므로 현재 신분이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