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한국월급을 미국으로 송금시 세금과 기타등등..

  • #312141
    파견 121.***.241.102 4813

    안녕하십니까 workingus고수님들, 항상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저는 싱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공부-> 한국에서 취직 -> 미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원래 받던데로 한국통장으로 받고 (세후 약 300만원) 여기다가 미국에서는 미국통장으로 세후 $1300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나 집은 제공이 되구요…
    한국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은 송금비등등을 고려해 그대로 놔두려고 했으나 미국에서 살아본경험으로 미루어볼때 $1300에서 차페이먼트와 차보험등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시 약간 빡빡할것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한국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을 받는 족족 미국으로 송금한다면 미국에서 따로 또 세금이 떼이는지요?
    감사합니다 고수님들.
    • 파견 121.***.241.102

      아 자문자답입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완납한 돈이라면 미국으로 그냥 가져와도 상관이 없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 참고 98.***.227.197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시민권자는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income tax return을 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외국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나 말아야 되나를 계산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worldwide income에 대한 정산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계실 때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셨셔야 했습니다. worldwide incom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불가능하지만 개념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납부해야 됩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제외를 받는다는 형식입니다.

    • 파견 121.***.241.102

      참고님//
      그렇다면 월급이 한국통장에 있던 미국통장에 있던 일본통장에 있던 미국에 세금보고는 해야하고, 그에따른 세금을 미국에 납부하여하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말씀 참고해서 CPA분과 얘기해보는게 가장 정확하겠군요. 감사드립니다.

    • Tax 99.***.136.167

      Once you are US citizen, no matter where you are, you have to report your total income to IRS. If you paid tax in Korea, you would be able to get tax credit for the amount you pay in Korea from 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