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도움 부탁

  • #293663
    qqq 24.***.170.31 2793

    저는 현재 H1신분으로 2005년 Tax Return을 할려고 하는대, 와이프와 애기는
    H4신분으로 SSN이 없습니다.
    (1)ITNI신청시, 구비서류로 여권 카피만 보내면 되는지요?
    여권은 공증을 해서 보내야되나요, 아님 비자면을 복사해서 W7과 같이
    동봉만 하면되는지요?
    (2)ITNI받는데, 1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세금보고 기간이 4월 15일 까지인 점
    감안한다면, 시간이 충분치 않음으로, 1014양식에 Dependent가 없이 저만
    Single로 보고 해도 되는지요?
    (3)비자 신분 체류자인되, (영주권은 신청한 상태임.) 1014로 해야되나요,
    아님 1014NR로 해야되나요?
    1014양식은 시민권, 영주권자용 양식이라 이 양식으로 보고할 경우,
    나중에 영주권 받을 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요…,

    고수님들의 답장 부탁드립니다.

    왕초보

    • 1 138.***.61.232

      바로 아래와 같은분인것 같은데요…아래답변 참고하시고…1014가 아니고 1040입니다…어떤 폼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시면 http://www.utexas.edu/international/taxes/status.html 이곳에서 잘보시고 결정하세요…그래도 잘 모르시면 다시 질문하세요..

      ps…님 질문의 답은 이곳 검색하시면 다 있습니다…잘 찾아보세요..

    • qqq 24.***.170.31

      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방문했는데, 만약에 ITNI를 받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본인 Tax report만 1040NR-EZ와 8843양식만 기재하여 온라인 보고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윗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1 138.***.61.232

      1. 아시겠지만 가족을 세금보고에 넣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 ITIN은 아무때나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세금보고시에 같이 신청하는 것입니다..즉..세금보고폼를 ITIN이 있는것처럼 작성하고, 작성된 W-7폼과 함께 제출하면, 세금보고는 완료된것이고요…ITIN은 나중에 우편으로 집으로 옵니다..
      3. 가족을 세금보고에 넣어도 별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말씀처럼 보고하시면 됩니다..단…1040NR류는 온라인으로 안되고, 우편으로만 보낼수 있습니다..

    • qqq 24.***.170.31

      한가지 더 엿줏고 싶은 것은;
      routing No:는 어떻게 쓰는지요?
      그리고 w7과 1040NR양식은 어디에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1 138.***.61.232

      1. w7과 1040NR양식은 어디에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 한봉투에 넣어서..아래 주소로 보내세요..단, W-7 증빙서류(여권복사본등)는 공증해서 보내야합니다..가까운 IRS사무소를 방문하실경우는 원본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Philadelphia Service Center
      ITIN Unit
      P.O. Box 447
      Bensalem, PA 19020

      2. routing No -> check 아래 왼쪽은 9자리 숫자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i1040nr.pdf page 22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