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H1신분으로 2005년 Tax Return을 할려고 하는대, 와이프와 애기는
H4신분으로 SSN이 없습니다.
(1)ITNI신청시, 구비서류로 여권 카피만 보내면 되는지요?
여권은 공증을 해서 보내야되나요, 아님 비자면을 복사해서 W7과 같이
동봉만 하면되는지요?
(2)ITNI받는데, 1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세금보고 기간이 4월 15일 까지인 점
감안한다면, 시간이 충분치 않음으로, 1014양식에 Dependent가 없이 저만
Single로 보고 해도 되는지요?
(3)비자 신분 체류자인되, (영주권은 신청한 상태임.) 1014로 해야되나요,
아님 1014NR로 해야되나요?
1014양식은 시민권, 영주권자용 양식이라 이 양식으로 보고할 경우,
나중에 영주권 받을 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요…,고수님들의 답장 부탁드립니다.
왕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