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에 대한 질문

  • #291822
    bkout 192.***.167.68 2603

    최근에 sell & buy 계약서가 변호사 리뷰가 끝난 상태입니다.
    seller측에서 원래 리스팅에 나온 것과는 달리,
    뭘 떼어간다고 한 두 개씩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막판에 들어와서 그렇는게 좀 기분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뭔가 unfair하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변호사 리뷰가 끝나고 out of attorney되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는지요?
    저희가 sign한 것으로 취급되는지 안 한것이 되는지요?

    지금 시점에서 계약 파기하고 back out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요? deposit한 honest money를 포기하게됩니까?
    혹은 상대측의 소송도 예상되는지요?

    또한 저희집에 대한 계약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buyer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bkout 192.***.167.68

      그리고 보통 계약후라도 며칠내에는 walk out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들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없이 가능한지요.

      이거 참, 이 시점에서 리얼터나 변호사는 전혀 상담하거나
      정직하게 도움을 줄 대상이 아니더군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저 계약 끝내고 클로징 하는것만 우선시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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