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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sell & buy 계약서가 변호사 리뷰가 끝난 상태입니다.
seller측에서 원래 리스팅에 나온 것과는 달리,
뭘 떼어간다고 한 두 개씩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막판에 들어와서 그렇는게 좀 기분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뭔가 unfair하다는 느낌이 드는군요.변호사 리뷰가 끝나고 out of attorney되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는지요?
저희가 sign한 것으로 취급되는지 안 한것이 되는지요?지금 시점에서 계약 파기하고 back out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요? deposit한 honest money를 포기하게됩니까?
혹은 상대측의 소송도 예상되는지요?또한 저희집에 대한 계약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buyer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