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세금 보고

  • #313709
    12345 97.***.174.50 2863
    Independant Contractor로 몇 달간 일했습니다.

    이제 세금 보고를 해야 할텐데요. Client회사에서 1099를 안 보내네요..

    지난주에 Check받아가라고 인사부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Expense Check” 받아가라고 하면서요..

     

    Expense Check으로 처리가 된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꼭 해야만 하는지… 누구는, 회사에서 1099를 발급치 않으면, IRS에도 record가 없으니, 원래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많은이들이 그냥 하지않고 넘어간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 세금보고의기본 216.***.67.130

      원칙적으론 수입에대해 세금보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떠떳하기도 하고여..
      헌데.. 1099 받으시는분들..상대방회사서 님의 ssn 으로 IRS 에 1099 보고를 하지않으면
      IRS 자체엔 님의 소득에대한 자료가없이 오로지 님의 양심에 맡겨지는것인고 혹은 후에 문제가생겨서 auditing 에라도 걸리게돼면 은행 입출금자료를 근간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