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time of essence 해석 부탁합니다.

  • #292030
    essence 67.***.210.206 2926

    계약서 추가 조항에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Time of the essence for closing may be made on 10 days written notice served upon the attorney for a party and may be delivered by fax.

    현재 seller가 closing을 늦추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제 날짜에 하는게 매우 중요하구요. (현재 집 파는 것, 모게지 lock-in, 아이들 개학 등등 때문에요)

    원래 time of essence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엔 closing을 포함한 여러가지 날짜들을 꼭 지키지 않는다고, 계약파기의 요건이 되지는 않더군요.

    제가 묻고 싶은것은… 제가 위의 조항을 해석하기에는, 언제든 10일 notice를 주고 time of essence를 설정할 수 있다. 즉 notice주는 날짜 + 10일 이후로는 언제든 time of essence 날로 지정하여 그 날 closing을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리얼터들은(둘다 좀 건성 건성인 경향이 있습니다)
    (closing 날 + 10일) 되는 날을 time of essence로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군요. 즉 원래 closing 날짜가 9월 10일 이었다면, 9월 20일로 time of essence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판단은, 10일전에만 notice 주는 한, 9월 10일이든 20일이든 임의 날짜를 지정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오후에 통화할 때는, 제가 계약서를 안보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집에 와서 계약서를 다시 보니, 변호사 얘기가 틀린 것 같더군요.

    1) 어떻게들 해석하시는지요?

    2) 그리고 time of essence를 한쪽이 요구한다고 지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님 양측이 동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3) 그리고, 어쨌든, 계약서상의 closing date이 지켜지지 않는다면(time of essence조항이 없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계약에서 빠져 나와도 무방하겠지요?

    time is of essence라는 문구가 없는 일반적인 계약서의 경우에,
    2nd deposit, 모게지 commitment, inspection등등의 이행이 정해진
    날짜에 안 이행된다고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이 안된다는군요.
    good faith로 reasonable하게 처리되는 한은요…
    이런 것들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을 트집잡아서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면 계약이 중간에 깨지거나 악용되기 쉽기 때문이라더군요.
    계약 상대방이 지독해 보이는 사람이다, 기분나빠 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한층 더 계약 문구들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글고 꼭 좀 답변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