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보너스 준다고 하고 안준것도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 #3399038
    아오 104.***.166.75 766

    전회사인데요

    4-5년을 다녔는데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offer letter받았을때

    Bonus: 20% based on your performance and overall company performance
    Stock Options: 3,000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startup이고 주식도 상장 안되고 자주 어려워서 월급도 밀렸다가 받은적도 많고
    그래서 보너스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관둔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못받은 돈이 (밀린월급) 만불 좀 넘는데
    계속 준다준다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안주는게 안줄려고 하나 싶기도 하고 괴씸하기도해서
    혹시 저런것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

    변호사님을 끼고 소송하면 어느정도 승패가 있는건지…
    월급은 만불밖에 안되는데 괜히 변호사비만 더 들까해서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 계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 .. 204.***.60.2

      Bonus는 반드시 준다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based on” 입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 bonus가 0% 나오는 건 정상입니다.

    • 파파 8.***.167.250

      계약서에 보너스는 개인 및 회사 실적에 따라 준다고 했고, 월급이 밀릴 정도면 회사 실적이 매우 안 좋으니 보너스를 못주는 것은 당연하죠.

    • 이게 질문? 47.***.69.100

      문자 그대로 개인와 회사의 퍼포먼스에 따라 준다고 했는데 이해불가? 월급 밀린건 회사 문닫기 전에 받는게 좋을듯. 회사 망하면 만불 그것도 날라감. 큰돈 아니니 변호사 사지말고 그냥 노동청 신고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