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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7월 1일날 입주를 했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한테 오늘 편지가 와서 하는 말이 제가 렌트하고 있는 타운에서 집을 허물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집을 비워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적이 없고(하물며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들어온 집입니다.) 계약기간도 1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말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면서, 마지막달 렌트비는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저희가 패널티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인은 자기도 사전에 이런말을 들은적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이사비용도 청구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지금 rental 법규사항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갑작스럽게 이런연락을 받아서 경황이 없네요. 혹시 관련 법규를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뉴저지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