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렌트한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

  • #3502712
    너무 힘드네요…ㅠ 108.***.56.245 1361

    말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7월 1일날 입주를 했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한테 오늘 편지가 와서 하는 말이 제가 렌트하고 있는 타운에서 집을 허물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집을 비워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적이 없고(하물며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들어온 집입니다.) 계약기간도 1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말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면서, 마지막달 렌트비는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저희가 패널티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인은 자기도 사전에 이런말을 들은적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이사비용도 청구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지금 rental 법규사항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갑작스럽게 이런연락을 받아서 경황이 없네요. 혹시 관련 법규를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뉴저지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99.***.251.199

      골치아프시겠지만, 상황이 그렇담 하는수 없죠. 다만 계약을 님이 어긴것이 아닌이상. 님은 님에 궐리를 최대한 주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타운에서 집을 허문다고 한다면 아마 집주인도 그만큼 댓가를 받았을 겁니다. 벌써 님에 부동산 업자(그쪽 법을 제일 잘 알겟죠)가 이사비용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그건 당연히 청구하시고요. 궁금한건 어짜피 내년까지 살려고 했던거 그냥 연말까지 사시고 마지막 랜트 안내고 이사비용 받고 하면 안되나요? 왜 굳이 지금 깨고 나가야 합니까? 설마 지금 미리 깨면서 이사비용 청구에 페널티 안물고 나갈 수 있는지 묻는 겁니까?

      • 너무 힘드네요…ㅠ 108.***.56.245

        지금 제가 아이가 한명 있는데, 지금 학교 등록이나 여러가지가 겹쳐 있기도 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면,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서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겨울에 이사보다는 그래도 춥지 않을때 이사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답변 감사합니다.

        • 99.***.251.199

          애학교는 같은 학군으로만 이사가면 문제 없는것 아닌가요? 그외에 여러가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제 생각은 이계약에서 님이 잘못하는 것으로 빌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집에 문제이고, 님은 성실히 계약을 지키려 했으니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명분이 있지만, 지금 깨면 완전히 님에 잘못입니다. 집주인도 만약에 님이 나가면 연말까지 다시 세입자를 못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상당히 곤란하고 님하고 그리 좋게 안끝날겁니다. 저같으면 부동산 업자하고 상의해서 마지막 렌트안내고, 디파짓은 당연히 100프로 돌려받고, 그리고 또 …. 얼마나 보조해줄지를 확답을 받아놓고 천천히 다음집 보고 있겠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말해보시고 만약 집주인이 웃기게 나오면 그때 깨도 늦지 않습니다. 겨울에 이사보다는 그래도 춥지 않을때 이사하는게 좋지 않을까…..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겨울엔 렌트가 더 착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애들 새학년 학기시작 시기에 맞추어서 여름에 이사오거든요. 지금이면 그야말로 피크죠.

          • 너무 힘드네요…ㅠ 108.***.56.245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생각해보니 저희가 무리해서 나갈필요는 없는것 같네요….부동산 중개인한테 요청해서 주변 괜찮은집 있으면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남은 기간동안 맘편하게 집에서 지내도록 해야겠습니다.(DEMOLITION 이니 못질도 좀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97.***.2.101

      마지막 렌트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그걸로 이사비외 모든 걸 퉁치자는 거지요. 당연히 님이 페널티 낼 것은 없구요.

      • 너무 힘드네요…ㅠ 108.***.56.245

        예 일단 곰곰히 좀더 생각을 해보고 이사를 준비해야될것 같아요……에휴 갑자기 이렇게 되고 이제 이사짐 정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편지를 받으니 날벼락 맞은것 같네요.^^

    • Pet 166.***.252.118

      애 학교 몇 주 다니다 다른 곳으로 전학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릴렉스~

      • 너무 힘드네요…ㅠ 108.***.56.245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은 카운티로 이사를 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수업진행한다고 신청한 상황이니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사한지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또 이사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네요^^

    • Oo 174.***.203.236

      제 지인분이 뉴욕에서 렌트를 줬는데 세입자가 렌트를 오래 밀리고 안나가길레 쫒아내려고 봤더니 강제로(물리적으로) 쫓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까 했더니 변호사 비용이 렌트비보다 더 들고 기간도 너무 길어 소송거는 실익이 많이 없어서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반대인거 같아요
      뉴저지 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강제로 쫓아낼 수 없으니 너무 급하게 나가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 Bay 67.***.95.191

      첨언을 하자면, 같은 학군 내에서 이사가시면 전학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새 집이 기존 학교에서 너무 멀다면 전학가는게 좋지만 감당할 수준이면 기존 학교 다니셔도 됩니다. 새 집 주소만 업데이트 하시면 되요.

    • 콘도주인 32.***.147.174

      저지씨티에 콘도를 가진 사람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타운에서 허물겠다고 하면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무슨 큰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런집을 1년 리스를 줬다는건 사기입니다.
      12월은 이사할 시기가 아닙니다. 혼자도 아니고.
      허니 그전에라도 적당한 집이 나오면 이사하겠다고 주인에게 통보하고,
      이사비용과 리얼터 비용을 요구하십시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 너무 힘드네요…ㅠ 108.***.56.245

      정확히 말하면 주정부에서 건물을 산거고 여기를 허물고 정부기관을 세운다고 하네요… 이사온지 1달인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네요… 주정부에서 산거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변호사 통해서 에터라도 랜드로드한테 보내야 될지 고민입니다.

      • 콘도주인 32.***.147.174

        싸울 필요 없어요.
        집주인은 6개월 렌트를 받고 1달치를 선심 쓰는듯하지요.
        님은 최대한 원하는걸 받고 나가면 됩니다.

    • Marvin 23.***.39.207

      Early lease termination 이니까 가지고 계신 계약서 사본을 한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보세요……
      페널티를 지불한셈 치고 마지막 달 렌트를 안받겠다는 걸로 들리네요……
      중계인에게 집주인이 같은 지역네 다른 집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세요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이사하는것도 지금보다 그때 쯤이 시기상으로나 안전상으로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