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OPT신분으로 일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종료됩니다.
올해 4월에 H1비자 스폰서를 못구하여서 내년에 1월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Grace period가 2개월 주어져서 1월부터 3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는 가능한데 H1스폰서를 찾는다 하더라도 4월부터는 더 이상 체류가 불가하기에 질문합니다.
당연히 안되지요. 잔류할 계획이면 취업비자는 고려 대상도 안되네요. 4월전에 결혼해서 F2 받는게 더 빠를듯요. O비자 받거나, NIW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한국 돌아가서 때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
아니 근데 지금 회사에서 H1b 넣어는 줬나요? 떨어졌어도 결과는 진즉 알았을텐데 지금까지 뭐하셨나요…다른 길을 미리 빨리빨리 준비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