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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제난은 사회 전체에 고통을 주고 있지만 특히 미국내에서 정해진 고용주외에는 일을 할 수 없고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내 신분에 위협을 받는 H-1B소지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회사가 감봉을 하려는 상황에서 H-1B소지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H-1B는 신청시 같이 제출한 LCA에 정해진 고용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H-1B를 신청할때 고용주는 노동청으로 부터 LCA를 받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LCA에는 H-1B고용인에게 지급할 임금의 액수와 조건이 적혀 있고 그 내용을 100%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LCA의 내용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면 고용주는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고용조건의 변경(감봉, 근무시간 조정 등)을 하려 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는 별 다른 이슈가 없으나 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이에 따른 법적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초기 신청시 발급받은 LCA의 조건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필히 변경된 LCA와 함께 H-1B Amendment신청서를 다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H-1B는 part-time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중에 H-1B는 full-time만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취업영주권이 full-time만 가능하다는 것이 와전되었거나 part-time H-1B인 상태에서는 영주권신청이 불가하거나 또는 위험하다는 잘못된 걱정 때문에 발생한 오해입니다. H-1B는 part-time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또한 part-time H-1B인 상태에서 같은 고용주가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불이익이 없는 part-time H-1B는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즉, part-time H-1B는 일한 시간에 따라 LCA에 정해진 시간당 급여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출 수 가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job-sharing등을 통해 해고없이 고용을 유지할 수 가 있는 것 입니다.
3.Part-time으로의 변경 방법
현재 full-time으로 LCA를 받으신 분들은 Amendment를 통해 Part-time으로 바꿀 수 가 있습니다. 이때 part-time의 일하는 시간을 20~35시간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회사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법규정상 H-1B의 최소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판단에서 너무나 적은 근무시간은 이민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담보하는 정도의 근무시간은 지켜야 할 것 입니다.
4.결론
이번 4월1일에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2010회계년도 H-1B를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full-time보다는 part-time으로 신청을 하시면서 근무시간을 가능한 flexible하게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중소규모의 회사에 근무하시게 될 분들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현재 full-time으로 H-1B를 받아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LCA상 조건(적정임금)등을 꼭 확인하시고 회사가 감봉하려는 급여와 차이가 있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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