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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살고 있는집이 2월 25일에 경매를 한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차압경매가 아니고 주인이 집을 직접 파는 수단으로 경매를 선택했다고합니다. 1월 28일에 2월 페이먼트를 내야하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주인을 보면 저희 deposit을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불안합니다. 그냥 잠적할 수 있거나 안주고 애먹일 사람이라…..현재도 저희와는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음달 렌트비를 안 내면 불법일 것 같아 그렇게 해결하고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인이 HOA에 5000불 정도의 lien이 걸려있고 lender에게도(저희 사는 집은 돌아가신 주인의 부모님이 pay off한 상태로 주인이 다른 집을 사기 위해 집을 담보로 loan을 했습니다)몇 천불의 밀린 금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 찾아보니 이런 경우 합법적으로 렌트비를 HOA나 주인이 loan을 한 lender(bank of america)에게 위탁 hold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혹시 주인이 deposit을 안 줄 경우 이렇게하면 deposit으로 저희가 맡겨둔 돈을 찾을 수 있지않을까요? 너무 갑작스레 당한 일이고 차압경매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이런 일반 경매의 경우는 저희와 같은 경우가 드물어 많이 힘들고 불안하네요…. 더불어 이런 경우 테넌트가 가질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