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결혼 영주권 신청시 돈이 없으면 재정증명을 어찌 하죠? Reply 2011-09-3008:13:10 #498886 영 70.***.150.165 2996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자가 재정증명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한국국적자 남편은 현재 한국에 나와 있고 시민권자 부인은 현재 미국에 와있는데, 시민권자 부인이 가난뱅이입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시민권자 부인이 재정증명을 해야된다는데, 돈이 없습니다 교회등을 통하면 보증등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떻게 방법이 없스빈까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행인 24.***.159.169 2011-09-3015:30:21 재정보증을 세우셔야 하는것은 아시는것 같아서요… 과거 한인이 처음 미국에 정착하던 시절… 길가다 한국사람이면 반갑게 악수하고 약속잡아 맥주한잔하던 시절은 처음보는 사람도 반가운마음에 흔쾌히 재정보증은 서주겠지만… 제 소견으론 부인되시는 분이 교회를 열심히 오랬동안 다니신게 아니시라면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시민권자시라면 부모님 미국에 안계시나요? 형제나? 정식 텍스보고하실때 금액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수준이 되어햐 하세요… 결론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부인되실분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찾으시는게 빠르시구요 물론 없으시다면 부인께서 다니시는 교회 지인에게 정중히 부탁해야지 않을까요? 굿 럭입니다. Reply dddd 70.***.150.165 2011-09-3022:00:27 제가 알기로는 몇만불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몇만불 이상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낸 세금 보고가 몇만불 이상이어야 됩니까? 즉 지금까지 몇년동안 번 소득이 몇만불 이상 되고 세금을 냈으면 잔고에 돈이 얼마 없어도 됩니까? 시민권자 부인의 부모가, 둘이 맞벌이로 한달 3~4천불 정도 버는것 같은데 세금 보고는 했고요 (탈세 약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했긴 했음) 생활비 다 내고 빚갚고 하니 남는거 거의 없고 현재 은행 장고는 몇백불 밖에 없다는데 이 사람들이 보증이 가능합니가?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