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자 진행 중 H-1B Transfer 가능할까요?

  • #3630764
    Thohana 69.***.48.130 604

    현재 E-2로 직장을 다니는 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재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또 작년 H1B 승인을 받은 게 있어서 transfer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60일 안에 H1B sponsor를 해주는 employer를 못 구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영주권으로 받는 EAD도 요즘 7-8개월이 넘게 걸린다고 해서요..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현재 E2비자가 만료된 60일 이후에도 H1B Transfer 를 진행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H1B 신청 요건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했고 있는 동안 불법체류신분으로 체류한 적이 없다면(혼인신고를 filing해서 불법체류신분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 ㅁㄴㅇㄹ 24.***.143.98

      485 대기자는 정식 신분이 아니고 신분은 기다리는 신분이라 기존 신분 유지 못하면 (60일 이내 이직) 새로운 신분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다만 출국했다가 h1b 신분으로 재입국은 가능이요.

      • Thohana 69.***.48.130

        답변 감사합니다. ㅠ 혹시 H1B 신분으로 재입국하게 된다면 기존 진행중인 결혼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