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영주권

  • #473850
    kang 24.***.18.128 2339

    결혼후 i-130 이랑 i-485 랑 그외에 필요한것들 전부다 file 하고

    핑거프린트까지 햇는데요

    지금 F-1 비자는 쓸모없는거죠?

    지금 이민 status 안에 들어가서 지금에서부터 12개월후에 주 residence 랑 여러가지 혜택이 가능한가요?

    i-485 하고 제 신분에는 어떤 영향이 나고 제가 claim 할수잇는게 뭐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1.***.251.182

      제가 머리가 나쁜가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ㅋㅋ 69.***.174.107

      여기 사이트에서 공부하세요~
      시민권자랑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획득인 경우,
      일단 485서류를 넣으셨다면, 펜딩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 합니다. 765를 같이 신청하셨다면, EAD 카드가 나올꺼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인터뷰 통보가 올겁니다. 이걸 통과하시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나옵니다. 2년동안 이혼 없이 잘사신 다음, 영주권을 갱신하시면, 10년짜리 영주권 받으실 겁니다. 처음 영주권을 받고 나서 약 3년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년내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미국에서 체류 할 신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유지하는게 좋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