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자의 라스트 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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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객 138.***.150.45 2453

    얼마전 온가족 영주권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Receipt Notice를 받고 보니 제 집사람의 성이 모두 남편인 제 성으로 바껴있는겁니다. 신청서류에는 라스트네임 바꾼적 없는데 말입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이민국에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라는데 전화해봤자 고쳐줄지도 확신할수가 없구요.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 분 있으신지요. Receipt Notice에서 남편성으로 바꿔져 왔으면 나중에 승인도 그 이름으로 나올까요? 아님 신청서에 있는 이름대로 나오나요? 지들맘대로 라스트 네임도 바꾸질 않나, 정말 이민국 하는일이란 알수가 없군요. 혹 경험이 있으신 분의 답글 기다립니다.

    • 오리발 확률 71.***.255.155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만…

    • duck_foot 68.***.200.226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리발 내미는것에 겁니다.
      이민국에서는 신청서에 나온 대로 씁니다. 아내 성을 남편성으로 바꾸어주는 친절같은건 (혹은 무례?) 전혀 베풀지 않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보낸 서류 사본을 확인해보세요.

    • 무식해서 67.***.138.162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데, 원래 미쿡 살려면 와이프 성이 남편성으로 바뀌어야하지 않나용?

    • msw 69.***.85.74

      보통 maiden name으로 작성한 서류들을 접수하지요(이미 성을 바꾼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뷰시, 남편성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남편성으로 된 영주권카드가 옵니다.

    • 그러면 67.***.138.162

      인터뷰시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남편성을 쓸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만일 한국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바꿀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지요?

    • msw 69.***.85.74

      요즘 추세가 maiden name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의무는 아니예요.

    • 지나가다 71.***.249.146

      그건 변호사가 서류 작성시 와이프의 성을 본인 성과 같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서류에 따로 넣고, 여권 사본,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공증번역하에 보내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는 그런 실수를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배우자는 결혼해도 자기 성을 계속 씁니다.

    • 과객 138.***.150.45

      제가 일일이 서류 다 확인했고 사본도 다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민국 직원이 이름 임의로 바꾼겁니다.

    • 따로 192.***.1.16

      다른 요청이 없는 한, 여권에 있는 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제 집사람은 자신의 성을 여권에 사용했고 영주권에도 본인의 성으로 되어 있읍니다.

    • 저도요 198.***.81.49

      남편 성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황당했는데 남편이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핑거하는날 편지들고 갔더니 거기서 바꿔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