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명 날짜와 관련… 그리고 변호사님도 추천부탁드립니다. (NIW)

  • #504133
    택스보고 129.***.5.89 2117

    안녕하세요?

    2순위(NIW)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박사졸업예정)
    제 약혼녀와 아직 혼신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미국내에서 곧 혼인신고를 하고 marriage certificate를 받을까합니다.

    문제는, 제가 택스보고시 항상 married 로 같이 파일링 해서 리턴을 받았습니다.
    (약혼녀분도 학생, 일하지 않고, 학부생입니다.)
    marriage certificate 상의 날짜상으로 보면 택스보고 당시 married가 아니란 말인데, 택스보고시 married 로 파일링한게 문제시 될까봐 걱정입니다. 동거인인 경우에도 married로 택스파일링 할 수 있다고 어디선가 들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경우 동거여부도 증명해야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희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제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자주 질문 드려도 잘 대답해주시는 변호사님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ㅠ.ㅠ
    • 진이준 183.***.222.38

      원글님:

      위의 내용대로라면, 이민법적으로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디만, 세법의 경우 정확한 term과 qualification에 대한 CPA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omestic partner를 claim하는 것은 적정조건이 맞는경우 합법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amend하여 correct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IW는 평판이 좋은 변호사들 중 자신과 소위 chemistry가 잘 맞는 분을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본 사이트에 다수의 변호사들이 refer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V를 먼저 보내주시면 리뷰하고 assessment를 드리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택스보고 70.***.230.230

      답변 감사드립니다. CV를 조만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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