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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순위(NIW)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박사졸업예정)제 약혼녀와 아직 혼신신고를 하지 않았고요.미국내에서 곧 혼인신고를 하고 marriage certificate를 받을까합니다.문제는, 제가 택스보고시 항상 married 로 같이 파일링 해서 리턴을 받았습니다.(약혼녀분도 학생, 일하지 않고, 학부생입니다.)marriage certificate 상의 날짜상으로 보면 택스보고 당시 married가 아니란 말인데, 택스보고시 married 로 파일링한게 문제시 될까봐 걱정입니다. 동거인인 경우에도 married로 택스파일링 할 수 있다고 어디선가 들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경우 동거여부도 증명해야할지…아시는 분 계신가요? 희망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참, 그리고 제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자주 질문 드려도 잘 대답해주시는 변호사님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