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하여 취득한 영주권과 이혼의 영향

  • #3162608
    jkwonlaw 72.***.235.9 3218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시게 되면 미국에서의 신분과 영주권 유지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 때문에 겪게 되시는 신분의 문제는 이민 수속 중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중 이혼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면,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2년동안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시면 조건을 해지할 수 없어 영주권 유지를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시고 2년이 되기 전에 조건을 해지하는 I-751을 파일하셔서 조건을 해지하셔야 정식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결혼을 한 두명의 배우자 모두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함께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함께 파일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 얼마나 진실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 진실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전 이혼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USCIS는 결혼에 관한 정보와 이민 서류들을 다시금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했을 때 혹시라도 위장 결혼의 가능성은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민권 신청자는 반드시 결혼이 위장 결혼이 아닌 진실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을 받은 지 3년만 기다리면 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5년을 기다리셔야 미국 시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건 해지나 시민권 신청을 위해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결혼이 진실되었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혼 자체가 영주권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결혼을 통하여 비이민비자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비자가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혼 전에 가능하신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셔야 하며, 만일 미국에 체류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바로 미국에서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 Kwon/ J. Oh 변호사
    http://www.jkwonlaw.com
    jkwonlaw@gmail.com
    (213) 716-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