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입사 거절 통보를,,ㅋㅋ

  • #153549
    꿀꿀 129.***.69.145 11712

    일전에 현재 L 비자로 근무중이고,,
    EB3 로 485 pending 중이며 EAD 가 있는 경우 다른회사로 옮길수 있는지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Hiring Manager 로 부터 절 꼭 데려가고 싶다고 제의를 받은뒤로,,
    Manager 가 그쪽 HR 사람들과 제 비자문제나 영주권 문제를 협의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 오늘 자기도 매우 씁쓸하다며 멜을 보냈네요,,
    자기네 HR 팀에서 제가 EAD 가 있으면 회사 옮길수 있다는 저희회사 쪽 변호사의 말을 빌어 계속 가능성을 타진했었는데,,
    Visa Support 문제로 HR 에서 계속 난항을 표했다고 하더군요,,

    저같은 경우 EB3 로 485 pending 이고 EAD 가 있는데 L비자 (내년 2009년 2월만기 – 올해 현재 4 월에 H 접수해놓은 상태,,) 나 향후 비자 Support 문제로 입사 거절 될수 있는건가요?

    혹시 그쪽 회사 HR 에서 support 하기 힘들다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계약해서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또 4월에 접수한 H 비자를 만약 받을수 있게 된다면 그 회사 조인이 가능할까요?

    제발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엔지니어 74.***.191.66

      만약 485펜딩(접수후) 6개월이 지났다면 님은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님이 EAD를 사용한다면 님의 신분은 485펜딩신분이고 L1 이나 H1 신분은 잃게 됩니다.
      님의 경우는 EAD를 사용한 485펜딩 신분을 사용하려는 것 같은데 어떤 비자 서포트를 말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님이 계속 485펜딩후 H 신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님은 EAD를 사용하면 안되고 H 비자를 받은 후 H 트랜스퍼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EAD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더이상 어떠한 비자 서포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경우 만에하나 485가 거절되면 님은 불체신분이 됩니다만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엔 485가 거절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 아이고.. 129.***.69.145

      보아하니 아는분 같은데, 안됐네요. 아무래도 H비자를 받고 나면 옮기는 일이 쉬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경험 많은 대기업이었더라면 아무래도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아님 유사 사례를 알려줘서 적극적으로 나가보시지 그러셨어요..L비자로 영주권 받기 전에 옮기기도 하던데요.

    • EB2 68.***.213.65

      제 생각에는 140이 승인된 상태고 485접수후 180일이상 지났다면 EAD를 이용해 옮기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 서포트를 할 일이 없는것 같은데요. 옮기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AD카드를 사용한다면 L비자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는 변호사를 컨택하시여 EAD카드로 옮기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회사측에 부담이 없다는것을 알려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꿀꿀 24.***.40.142

      저도 얘기를 해봤지만,,그쪽 HR 에서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는모양입니다. 암튼 H 받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욘,,암튼 감사요

    • 꿀꿀 24.***.40.142

      그럼 한가지만 더 알고 싶은데요,,님들께서 만약 제가 EAD 를쓰게 된다면 L 이건 H 건 모두 무효라고 하셨는데,,만약 제가 H 를 받고 transfer 로 회사를 옮긴다면 EAD 는 어케 되나요,, 제가 알기론 EAD 는 계속 보유가 가능하며,,H 비자등 유효 비자가 없을때를 대비해서 계속 갱신할거라는 변호사측의 설명을 들은거 같은데요 제가 H 받은뒤 다른회사로 옮겨도 이 EAD 는 비상용으로 계속 갖고 있고 갱신도 하면 되는건가요?

    • 꿀꿀 24.***.40.142

      참,,,제가 보기에도,,그쪽 HR 이 우려하는점이 바로 혹시 485 나 EAD 연장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대문에 가능하면 비자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게 아닐까 싶네요,,ㅋㅋ 그렇게 생각해야 맘이 편하겠지욘,,ㅋㅋ

    • .. 64.***.253.11

      회사에 I-9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일단 EAD를 쓰는 경우라면 다른 비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I-485 펜딩이므로)
      또한 계속 L1/H1로 일하면서 EAD는 (만약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님께서 지금 회사를 옮기면 EAD로 써야 하는 상황이고, 올해 H1 승인 받으면 바로 transfer 진행해서 H1으로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EAD 갱신은 옵션이지만 대부분 보험 차원에서 하고 있지요. (정작 필요할 때 진행하면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AC-21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려고 해도 같은 지역, 같은 직종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계속 485 진행되지 않나요?

    • 꿀꿀 136.***.158.137

      그럼,,만약에 EAD 를 안쓰고요,,올해 H 를 받게 되서 Transfer 로 옮기게 되면 10월1일에 일을 시작할수있다는 얘긴가요? 그럼 Transfer 는 옮길 회사가 아닌 현재 이회사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좀 애매 한 부분이 있는데요,,올해 H1 받은뒤 다른회사로 옮길때 절차가 어캐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